안녕 하십니까?
개인회생시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청산가치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의 재산은 없고, 이혼한 전 배우자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이혼 할 당시에는 전세보증금이 40,000,000 이였으나 현재는 이사하여 보증금이 10,000,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계산할때 이혼할 당시의 40,000,000의 50%를 제 몫으로 계산 하는지 아니면 현재 보증금 10,000,000의
50%를 제 몫으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