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탑을 보면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1. 종업원 수 : 크레탑 2페이지 기업프로필을 보면 종업원 수가 나온다
종업원수를 보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1) 노무관리 : 종업원이 많다면(위와 같이 108명이라면) 노무관리 담당자가 있고, 노무사 제휴도 되어 있겠지만,
종업원 10명 또는 20명 정도라면 대표가 혼자 물어물어 노무관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칫 하나라도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적발되면 시정조치 없이 즉시범죄가 되어 벌금, 과태료, 징역 등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노무점검이 필요하다
(2) 종업원단체보험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음.
종업원이 업무상 사망하면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1호,2호,3호,4호 판결이 나왔는데
2호의 경우 대표가 1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되어 실형에 들어감
대표가 징역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은 존립의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유족보상금, 형사합의금, 장례비 등의 보상금 문제도 발생함
따라서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 필요함
(3) 경정청구 : 과오납 세금을 환급받는 경정청구 필요
과납 : 더낸 세금
오납 : 잘 못 낸 세금
법인이 세액공제를 잘 받았다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가 감소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과오납 세금에 대해 복수로 체크하여 환급받는 것이 필요함
세무조정 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를 확인해보고
고용이 늘었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고용이 늘었는지 (청년고용세액공제)
계약직을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는지,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지
경력단절녀 채용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