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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575호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Brain Pool / Brain Pool+)
2025년도 제2차 신규과제 공고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의
제2차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상임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홍원화 |
※ 2025년 제2차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은 기관유치형 과제만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575호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Brain Pool / Brain Pool+)
2025년도 제2차 신규과제 공고
2025년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상임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홍원화 |
| Ⅰ. 개요 |
1. 사업목적
ㅇ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기관의 중점 연구분야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5년 기관유치형 신설
2. 선정규모 ※ 운영상황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등 변동 가능
□ 유형 : 기관유치형
□ 선정규모(안) : 6과제 내외
□ 과제당 연구비 : 3억 ~ 9억원 이내 / 年
※ 1차년도 연구비는 연구수행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원(간접비 포함)
□ 총 연구기간 : 3년 / 2025.9.1. ~ 2027.12.31.
| Ⅱ. 공모 세부내용 |
1. 개요
□ 지원단위 : 연구개발기관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자연과학·생명과학·의약학·공학·ICT융합)의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초빙대상 : 채용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등
□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 과제구성 ※ 기관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1개 학문분야(자연과학·생명과학·의약학·공학·ICT융합)를 선택하여 분야 내 최대 3개의 CRB/RB 분야까지 구성할 수 있음
| <구성 예시> | |||||||
| [과제 구성 예시] |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 | [평가] | ▶ | [관리] | |
| A 기관 | 기관 단위의 유치 전략에 따른 기관 핵심 분야, 기관차원의 지원계획 작성 | 기관 단위 유치계획 및 지원계획, 연구내용 등 종합 평가 ※ 신청 시 선택한 평가전문분야 및 가중치에 따라 평가패널 구성 예정 |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는 BP 지원기준 준용 | ||||
| ex. 자연과학 (학문분야 택1) | |||||||
| CRB Ⅰ | 세부 연구계획 및 성과목표에 따른 유치 대상 및 기준, 유치과학자 활용 계획 작성 ※ 개인유치형 유형과 달리 대상자 특정하지 않아도 되나 인건비/채용계획(기준)/ 연구계획 및 목표 필수 기재 및 후보군 제안 권장 | ||||||
| 해외과학자 채용시 전문기관 보고 | |||||||
| CRB Ⅱ | |||||||
| 연구비 총액의 60% 이상 해외과학자 인건비로 계상 | |||||||
| CRB Ⅲ | ※ RB 단위 연구팀 : 공동연구원(국내) 1명 +해외(유치)과학자 n명 | ||||||
| 간접비 5% | |||||||
| ※ CRB / RB는 각 3개까지 구성하여 가중치 설정(총 100%) / 과제 구성 예시는 [별첨] FAQ 4쪽 참조 ※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원 중 대표자 1인 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할 수 있는 학과장/학장도 가능 | |||||||
□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 연구 형태 |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 연구비 | 비고 |
| 정주형 (full-time) | 2025.9.1.~2027.12.31. (2025.9.1.~2025.12.31) | 과제(기관) 당 3억~9억/년 |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자율 신청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는 반드시 BP 지원기준 준용 필수 |
□ 지원내용 : 기관(과제) 당 年 3억 ~ 9억원 이내
※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의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 지원
ㅇ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 월 최소 5백만원 ~ 최대 25백만원*
* 해외우수과학자의 原소속기관 연봉수준 지급(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등 포함, 백만원 단위 올림)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60% 이상 계상 필수
ㅇ 연구활동비
-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연구생활장려금은 BP 지원 기준 적용
※ 세부지원 내용 및 기준은 「BP 사업안내서」 참조
ㅇ 간접비 : 수정직접비의 5%
ㅇ 기타 위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가능
- 단,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 공동연구원 연구비 사용 가능(개인유치형 유형은 해외과학자 외 연구비 사용 불가)
| 직접비 | 간접비 | ||
| 인건비 | 연구활동비 | 그 외 비목 | |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 혁신법에 따름 | 수정직접비의 5% (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
| 참여연구원 인건비 등 (포닥, 학생연구원 등)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 |||
| 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필독) |
|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는 반드시 총 연구비의 60% 이상 계상 및 집행 -계획에 따라 채용 및 인건비 집행하되, 1차년도*에 한해 입국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시 초빙 계획 이행 권고 *단, 비자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불가할 경우 예외적 적용 가능하나 1차년도 운영상황에 따라 과제 중단 가능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항공료·이주비, 자녀학비, 연구생활장려금은 반드시 BP 「사업안내서」 상 기준을 적용 - 위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및 국내 공동연구원 동반 사용 가능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 과제당 전담인력 1인 반드시 지정하고, 책정된 간접비의 50%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 -전담인력은 해외과학자의 국내 정주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하고 자격제한은 없음 -(비목) 간접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집행·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필수 ※ 직접비 내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연구수당 집행 계획 수립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한 계획 수립 필수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간접비는 5% 산정 ☞ (직접비-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 5% |
2.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선정규모(예정) : 총 6과제 내외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 ※ 기관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국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기관의 분원 등 지원 불가
※ 2025년 1차 공고(BP 기관유치형)에 선정된 기관은 지원 불가
ㅇ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중 대표자 1인 또는 해당과제를 총괄할 수 있는 학과장/학장 등도 가능
ㅇ 참여연구원
- 공동연구원 :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조교수, 선임연구원,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연구소장) 이상인 자
※ 공동연구원은 RB 분야(CRB 내 소규모 연구그룹) 내 1인만 구성 가능하며, 해당 분야 내 해외과학자 관리 및 연구수행 전반을 관리할 책임을 가짐
※ 혁신법 상 참여연구원의 지위를 가지며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가능한 자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가능
- 공동연구원 외 :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학·석·박사급 연구원
ㅇ 해외우수과학자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유치 가능
※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채용 불가
| 해외과학자 유치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필독) |
| ※ 채용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유치 불가(주관기관 확인 필수) ※ 개인유치형 과제와 달리, 신청 시부터 해외 연구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구체적인 유치 기준 및 채용계획, 연구내용 등)은 필수 기재하며, 필요 후보군 및 협의 과정 등 제안 권장 - 해외과학자 채용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으로 보고 필요(인건비 비율 유지되도록 인력관리 철저) - 해외과학자 개인 사정(국내외 취업 등)으로 계속수행 불가 시,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여 연구원 변경 가능 - 연구계획 및 내용에 필요한 해외과학자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른 등 경력/연차를 고려하여 구성 ※ 해외과학자 관리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기타 해외과학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BP 사업안내서에 따름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5공 예외 |
3.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5.5.30.(금) ~ ’25.7.2.(수)
□ 접수기간
| 차수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
| 2차 | ‘25.5.30.(금) ∼ ’25.7.2.(수) 18:00:00 | ‘25.5.30.(금) ∼ ’25.7.4.(금) 18:00:00 |
※ IRIS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접수 마감되며, 마감일시 이후 구제 불가
※ 과제 선정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및 차수 변동 가능
4.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접수 상황에 따라 평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
| 요건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종합심사 | ➡ | 최종선정 |
|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 평가항목에 따라 (1차)토론, (2차)발표 | 선정 과제 심의·의결 | 부처 승인 및 선정 통보 | |||
| 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운영위원회 |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
ㅇ 요건검토 :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ㅇ 전문가평가 : 연구내용 및 유치계획에 대한 전문가 토론, 기관 발표 평가
- (토론평가) 패널별 외부 전문가 토론을 통한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 (발표평가) 연구내용, 유치계획에 대한 연구책임자 발표로 평가 실시
※ 기관유치 계획 관련 발표자 추가 참석 가능하며, 차수별 평가 시 지표별 배점 상이
ㅇ 종합심사 : 정책적 기본 방향(잔여예산, 유형별 투입 예산, 육성 전략분야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
ㅇ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최종 확정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1차 | 2차 | ||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연구기관 신청분야 국가정책 부합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해당 연구개발기관 및 분야의 해외 인력 유치 필요성 | 30 | 20 |
| 해외 우수과학자 선정 및 유치 | ▪해외 우수과학자 선정 기준의 적합성 및 구체성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역량 및 유치계획의 타당성·구체성 | 30 | 20 |
| 해외 우수과학자 활용 연구계획 및 기대효과 | ▪해외과학자 활용계획(연구내용·목표 등 포함)의 우수성 및 구체성 ▪해외 우수과학자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통한 정성·정량적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 등 포함) 및 파급효과 | 20 | 30 |
| 해외 우수과학자 지원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 | ▪연구개발기관의 해외 우수과학자 지원의지 및 지원 계획의 구체성 (연구비 지원, 연구공간 및 환경, 행정지원, 정주·주거 지원 등) ▪연구종료 이후 해외 우수과학자 향후 활용계획 (국내정착, 국제네트워크 지속, 공동연구 등) | 20 | 30 |
| 합 계 | 100 | 100 | |
5. 향후 추진일정(안)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일정 | 추진내용 |
| ‘25.5.30.(금) | 2025년도 제2차 BP사업 기관유치형 신규과제 공고 |
| ’25.6월 중 | 사업 홍보 |
| ‘25.7.2.(수) | (BP 기관유치형)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18:00:00) |
| ‘25.7.4.(금) | (BP 기관유치형) 연구개발기관 승인 마감(18:00:00) |
| ‘25.7~8월 |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8월 중순 경) |
| ’25.9.1. | 연구개시 |
6. 신청 및 참여 시 유의사항
ㅇ 기관의 중점 분야별 해외인재 유치계획에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기관의 집행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업 지침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
ㅇ 선정 후 해외우수과학자 국내 유치 및 채용하여 연구 수행
- 총 연구비의 60%이상 해외우수과학자(초빙과학자) 인건비 집행 필수
※ 단, 1차년도에 한하여 비자발급 지연 또는 참여연구원(초빙과학자)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집행 가능하나,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기 유치한 과학자 급여 증액은 불가하며 인력관리에 유의
ㅇ 연구개발비는 협약 및 연구개시 이후 집행 가능
- 초빙과학자 인건비,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등 BP 사업 기준 외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및 사용 가능
ㅇ 초빙과학자의 활용 및 근태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BP 운영관리지침 및 사업안내서 등을 준용
※ 사업목적 및 연구수행계획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및 초빙과학자 관리 철저 당부
※ 초빙과학자 사업 참여 요건 및 제반서류 등 검토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ㅇ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예외
ㅇ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ㅇ 초빙과학자의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시, 전문기관 승인 필수
※ 연구계획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제한적 허용
ㅇ 초빙과학자 국내외 이직 및 채용 시(유치기관 전임 포함) 참여 중단 및 연구원 변경
※ 최초 채용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며, 초빙과학자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임
ㅇ 연구성과물 발간 시 사사표기 및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을 병기하여야 함
ㅇ 신청서 대비 협약 시 자의적인 성과목표 변경은 불가하며, 과제 수행 중에 성과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 필수
7. 제출서류
| 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 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책임자 및 국내 참여연구원) ③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국내 참여연구원) ④ (기업 및 기업부설연)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자격증빙(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체 확인 서류 |
| ①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증빙(개인‧기관 부담금 등을 포함) - 원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월별 급여명세서, 급여확인서 등(원 소속기관 직인 또는 날인 필수) ②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해외우수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유치 연구자가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제출 ④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자유양식)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해외우수과학자 및 전담인력) ⑥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해외우수과학자 및 전담인력) ⑦ 기타 초빙과학자 입국에 관한 서류 등(’24.1.1.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반드시 정해진 양식(별첨)에 따르며,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누락할 경우 요건검토 시 탈락할 수 있음 ㅇ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는 자유양식이며, e-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 ㅇ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 미제출시 주관기관에서의 채용 취소 가능 ㅇ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연구계획서 및 첨부파일 탑재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PDF 변환된 결과를 확인 - 표/이미지 누락, 보안문서로 설정된 경우, 숨은 설명, 유료 및 번들폰트 사용 등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적정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함 |
| Ⅲ. 신청방법 및 신청제한 요건 |
□ 온라인 신청(IRIS)
| ▸2025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 접수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 ||||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 IRIS 시스템을 통해 선택한 기술분류(평가전문분야 등)를 기반으로 평가
□ 신청 제한 및 지원제외 조건
ㅇ (연구책임자 신청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
ㅇ (연구개발기관 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ㅇ (유사과제 신청제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과제와 중복성(차별성 없음) 판정 시 선정에서 제외
| Ⅳ. 문의처 |
| 문 의 처 | |
| IRIS 시스템 문의 | IRIS 콜센터 ☎ 1877-2041 |
| 사업신청 관련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기반조성팀 (BP) ☎ : 02-3460-5744, 5746 / E-mail : sjhan@nrf.re.kr, djkim@nrf.re.kr |
| 영문 문의 (Q&A in English for preliminary BP fellow) | 연구자지원단(Brain Pool Support Team) ☎ : +82-70-8806-5152 E-mail : ghd_nrf@etners.com |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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