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 학생입니다^^
열심히 수업듣다가 40여일을 남기고 혼자 공부중인데..혼자한다는게 쉽지는 않네요.
다름이 아니고, 문제를 풀다가(PSK문제집아니에요!, 물론 PSK껀 이미 다풀었습니다!) 의문점이 생겨서요.
<선지>
- 휴직중인 경찰공무원은 심신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지문으로 나오더라구요.
PSK 경찰학기본서에서 보니
위 사유는 봉급70% 감액사유이고,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있더라구요.
위 선지가 잘못된것인가요??;;
첫댓글 아래의 5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위 질문한 선지의 지문은 원칙적인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되네..그럼, 건강히 준비 잘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