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98654?sid=102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은 제21대국회(2020년 5월 4일 현재)에 6개의 법안(민형배 의원 등 11인 안, 박주민 의원 등 27인 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안, 박영순 의원 등 12인 안, 최강욱 의원 등 11인 안, 이정문 의원 등 10인 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유권자의 견제장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곧 유권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후 임기 중에는 그들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그것이다.
국민의 77% 이상이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6건의 국민소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성공할 것인가? 이 책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법률적 쟁점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주권을 회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