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이중 국적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무부 슈글라 투를르벡 대변인이 브리핑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올해 이중 국적 사실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사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을 갖고 다른 나라로 떠나 다른 국적을 취득한 카자흐스탄 국민은 30일 이내에 카자흐스탄 여사관에 시민권 상실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슈글라 투를르벡 대변인이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에 대해 특별히 감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이 카자흐스탄의 여권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고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적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최대 200МРП의 과태료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령을 당하게 된다.
앞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중 국적자는 138명이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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