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농업적폐, 이제는 청산하자 ① 농림사업에 대한 관료들의 부패
-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으로 농식품부 전 국장 구속
# 사례1
최근 농림축산부의 두 명의 L모 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들은 뇌물죄와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13일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 계약서상의 발전기 구매 금액과 다르게 과다하게 보조금이 책정된 것과 자격요건 미달 및 서류평가 탈락 업체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아산(주)의 폐기물업체 선정 특혜를 수사하고 있는 아산시청과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바이오에너지팜(주)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인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아산시는 바이오에너지팜(주)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아닌 것으로 결정, 업체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사업비 360억 원을 부당 지원받았다. 또한 시는 업체가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에 설치할 발전기를 구매하면서 제출한 계약내역서를 확인치 않고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업체는 보조금 15억 2500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관계자도 자기자본금 부족으로 사업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서류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위원까지 교체하며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
- 농림 정책사업 예산, 업체로 ‘줄줄’
# 사례2
농림사업에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이를 갖추기 위해 농민이 개인적으로 설비업자를 부르면 견적이 410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지원 사업’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600만 원으로 껑충 뛴다. 그렇다고 부품을 더 좋은 것을 쓰는 것도 아니다.
공사를 끝내고 지자체의 검사를 받은 후 지원금이 나오면 설비업자는 30만 원에서 많으면 50만 원을 농민에게 리베이트로 준다. 그래도 설비업자 입장에서는 140만 원이 남는 장사다.
농업시설 설계비도 뛴다. 한 농민이 몇 해 전 도비와 군비 1억 원을 받아서 조그만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었다. 40평 규모 단순한 공장을 개인이 발주할 경우 설계비가 300만 원이면 된다. 그런데 지원 사업 딱지가 붙으니 어느 설계사무소를 가도 700만 원을 부른다. 설비업자가 높은 값을 받게 해준 자 가 누구이고, 설계업자가 남긴 차액 400만 원은 도대체 누가누가 먹었을까?
- 사업예산 추진방식 개선 ‘절실’
# 농림사업 부패고리 끊어야
이같이 농림사업에 대한 관료들의 부패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삼림청 등의 총예산은 지난해 17조3000억 원이다. 이런 부패만 방지하고 저온저장고, 농자재 등을 농민이 직접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끊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면 정책사업 예산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전체 농업예산에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38%인 6조5740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농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12.6%인 2조1798억 원뿐이다. 나머지 4조3942억 원은 사업예산이다. 명목상 농민지원예산인데 농민에게 도달할 때까지 중간에서 줄줄 샌다. 국비만이 아니라 도비나 시군비도 이런 식으로 샌다.
따라서 이런 예산의 절감요인을 감안해 50%인 8조6500억 원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최저 150만 원 최고 450만 원씩 농민 1인당 평균 300만 원의 공공적 직불금 또는 기본소득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새정부에서 청산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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