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보험사 상대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
이 내용을 판례변경 및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청구를 안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걸로 알면 되는건가요? 그럼 판례변경이랑 무슨 관련인가요?
첫댓글 기존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이젠 청구할 수 잇다고 변경되엇디해도. 원래 기산점에 행사하지 않은 이상 완성된단 거에요
첫댓글 기존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이젠 청구할 수 잇다고 변경되엇디해도. 원래 기산점에 행사하지 않은 이상 완성된단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