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 곧 나오게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한 달 내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시범적으로 발급한 후, 운영 실태를 보아 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들은 오는 9월 27일부터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사진(반명함판) 2매를 제출하면 10월 15일부터 동사무소를 통해 청소년증을 발급받게 된다.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청소년증을 가지게 되면, 우선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영화관처럼 과거 학생에게만 할인이 주어지던 곳에서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는 내년 초부터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할인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에서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홈페이지(www.mct.go.kr 초기화면 오른쪽 아래 <설문조사> 메뉴)에 청소년증 디자인 네 가지를 올려 놓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꿈을 펼쳐 세계로"라는 주제하에 지구의 이미지와 자유로운 선들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표현한 디자인을 최종 선택하였다. 이 디자인은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안이다.
한편, 당초 문화관광부는 학생과 비학생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으나, 발급에 따른 비용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우선 발급하고 학생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2일 청소년 대상 할인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학생과 비학생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 및 행정자치부 등과 청소년증의 발급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왔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8월 14일, 시ㆍ도 청소년과장 및 관계부처 담당관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 청소년이 어느 시ㆍ도에 가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격과 양식을 전국적으로 통일
- 청소년증 발급 연령은 중ㆍ고등학생의 연령대인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함
- 신용카드 등 부가기능 없이 신분증으로서의 청소년증 발급
- 개인정보 보호 및 위조 방지 대책을 강구 등
이에 문화관광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조폐공사가 제조를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장차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동 전산망센터와 링크되어 있는 한국조폐공사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동 공사는 우리나라 화폐 및 우표 제조기관이자,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 전담 발급기관이다. 한편 동 공사는 청소년할인의 취지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윤에 대한 고려 없이 제작원가에 해당하는 가격에 청소년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