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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2문제 |
일반적으로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한데 시행령중에서 출제된 2문제가 다소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출제되었다. 환경성검토의 생략규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비용에 관한 문제는 기본서에는 있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까지 학습하기에는 시험범위가 너무 많아 대부분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추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아파트설치대상이나, 매수청구, 토기거래허가기준면적,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 미 지정 또는 미 세분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집단취락지구정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상관관계 등은 수업시간과 문제, 최종정리 할 때 모두 정리하였던 부분이기에 맞출수 있는 부분이었다. 매년 출제된다고 했던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계산문제는 100%다시 출제될 것으로 역시 출제되었는데 정답은 당연히 6,000㎡로 맞는 문제였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1분 안에 받아들여 풀 때 오해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단순히 수험생의 인심을 얻기 위해 이의신청자료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다면 해보아야 할 것 같아 카페와 랜드삼 사이트에 이의신청대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다. |
도시개발법 |
6문제 |
동의자수 산정방법, 조성토지의 공급, 시행자변경사유 4가지, 개발구역지정후 개발계획수립가능 4가지, 도시개발조합, 토지부담률 이렇게 6문제가 출제되었다. 모두 기존에 학습한 부분이라 쉽게 풀수 있었으나 토지부담률(감보율)을 계산하는 문제는 기존에 출제가 되었는데 또 출제가 되면서 시행규칙에서 나온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해결하기에 힘들 수 도 있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도시개발법 문제는 평이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6문제 |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안전진단, 관리처분계획,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 이렇게 6문제가 출제되었다.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은 최종일일특강시 정리한 부분이 출제되었고, 안전진단은 평이했고,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문제였다. 시행자문제는 기본이론을 착실히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
건축법 |
7문제 |
용도변경, 건축법 적용대상, 피난시설, 건축허가/신고사항, 2이상에 걸치는 경우, 건축사례, 조경제외 이렇게 7문제가 출제되었다. 피난시설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난이도 있었고 조경제외규정은 평소에 강조한 부분이라 쉽게 풀었을 것이다. 단, 나머지 문제는 실무유형으로 조문을 변형하려고 한 문제로 작년보다는 가장 많은 변형이 많은 부분이었다. 건축법 문제중에서 2이상에 걸치는 경우에 행위제한을 묻는 문제는 일단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은 2번으로 하여야 한다. 단,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하나 수험생중에 이부분을 잘못 이해하여 풀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물론 가능성에 대하여는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무성의하게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에는 선생으로서의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는 듯 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참고하기 바란다. |
주택법 |
7문제 |
용어정의, 주택조합, 입주자저축, 주택거래신고, 전매가능행위, 분양가상한제와 공급, 도시형생활주택 이렇게 7문제 출제되었고 모두 중점적으로 학습했던 부분이라 작년보다 주택법은 매우 좋은 문제였고 잘 출제된 듯하다. 입주자 저축은 혹시 몰라서 출제 될지 꼭 정리해 두고 가야한다고 했던 부분으로 쉽게 출제된 부분이다. 전매가능행위가 실무유형으로 변형이 되어 다소 시간이 걸리게 하는 문제였으나 정답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농지법 |
2문제 |
농업진흥지역, 이행강제금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행강제금 문제는 매우 쉬었고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학습을 할 때 깊게 해야 하나 틀린 것을 제외하다 보면 정답에 나오게 되는 문제 였다. |
2. 22회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합격한 사람 합격하지 못 한사람은 당연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수년간 강의를 해 오면서 합격한 사람 보다는 합격하지 못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책임감 있게 강의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희소성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은 끝이 났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들과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상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