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첫댓글 확실하진 않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역시 적게 받습니다. 이처럼 단축된 실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삭감하는 등을 넘어서는 정도로 불리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삭감하는 판례가 있는데, 그 법리로부터 확장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확실하진 않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역시 적게 받습니다. 이처럼 단축된 실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삭감하는 등을 넘어서는 정도로 불리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삭감하는 판례가 있는데, 그 법리로부터 확장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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