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제4386호)
검 토 보 고
2006. 6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한 규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갑윤의원 등 17인
2. 발 의 일 : 2006년 5월 12일
3. 회 부 일 : 2006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보상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차등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96조제1항 단서신설).
Ⅳ. 검토의견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이하 “수용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현행 실지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전환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차등문제를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려는 취지이지만
실질과세 구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회 정책기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첫째, 2005년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은 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구현에 핵심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용부동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수용부동산”의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은 보상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당연한 귀결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연혁
둘째, 종전에는 “수용부동산”에 대한 미흡한 보상가액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보상금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통해 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02년부터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납부원칙」이 납세자들간에 정착되었기 때문임.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 국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수용에 대한 세제지원이라기 보다는 채권이 가지는 환금성 제약에 대한 지원임.
셋째, 현행 「투기지정지역내 “수용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투기지역지정제도」는 2006년말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 제도이므로 2007년이후 모든 부동산에 대해「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현행 투기지정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수용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됨.
넷째, 보상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부담 차등문제는 과세기준을 기준시가로 전환하더라도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고 보상가액 현실화 등 공익사업 보상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국회는 “수용부동산”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음.
①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 인근토지의 가격변동율, 도매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며,
②2003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외에 추가로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보상액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음.
* 최근 공익사업으로 협의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세는 계속 공시지가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재경위 상정 안건에 대한 재정경제 위원회 검토 보고서 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임.
참고로 최근 2006년 개정된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재 개정을 요구한 법률안의 통과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니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계속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내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혹자의 낭설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개정된다고 하여도
최근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 현실화 정책과 부동산으로 인해 얻어진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 한다는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의해 공시지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도 세금은 늘어 나게 되지요.
첫댓글 나 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건 안된다는 보고서구만. 그 동안 국회 정책기조에 부합되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지 않나. 고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참고로 재정 경제위원회는 국민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위원회 입니다. 이 개정(안)을 받아 줄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법 개정은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 했다는 현 정부의 철학을 꺽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 하셔야 합니다.
국민에 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적정한 세금을 부여하는 정책은 옛날부터 있어온 일이지만 정부의 요즘과같은 일방적 세금폭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에의해 강제수용되는 토지에도 예외없이 양도세를 강화하는것은 대부분의 여론이 너무한다고 생각 하지만 정책을 다루는 국세청이나 정치인 그리고 국정 책임자인 노대통령까지 강화방안으로 밀어부치고 있으니 수용지역 지주및 농민만이 서글프고 안타까울 따름이다.~어떤식으로든 우리의 불합리한 세정을 관철해 보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우리가닥친 현실을 파악하고 올해안에 정당보상실현이 지주의 피해 최소화란 분석임.
현 정부가 다음에또 집권하면 이런법이 생길지도...(공익 사업으로 수용되는 땅은 무조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70%로주돼 우리나라 평균수명 80세로 보고 80세에서 땅주인의 현재 나이를 뺀 년도만큼 보상한다.단 땅면적이 이보다 적은자는 그대로 보상함)땅을 소유 안한사람이 소유한 사람보다 몇배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통과 무난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