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향남2지구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카페 게시글
향남2대책위게시판 양도세 2007년 이후에도 공시지가 적용해 달라는 소득세법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책위 추천 0 조회 269 06.07.24 18: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7.14 13:50

    첫댓글 나 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건 안된다는 보고서구만. 그 동안 국회 정책기조에 부합되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지 않나. 고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 작성자 06.07.15 17:47

    참고로 재정 경제위원회는 국민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위원회 입니다. 이 개정(안)을 받아 줄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법 개정은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 했다는 현 정부의 철학을 꺽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 하셔야 합니다.

  • 06.07.14 19:50

    국민에 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적정한 세금을 부여하는 정책은 옛날부터 있어온 일이지만 정부의 요즘과같은 일방적 세금폭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에의해 강제수용되는 토지에도 예외없이 양도세를 강화하는것은 대부분의 여론이 너무한다고 생각 하지만 정책을 다루는 국세청이나 정치인 그리고 국정 책임자인 노대통령까지 강화방안으로 밀어부치고 있으니 수용지역 지주및 농민만이 서글프고 안타까울 따름이다.~어떤식으로든 우리의 불합리한 세정을 관철해 보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우리가닥친 현실을 파악하고 올해안에 정당보상실현이 지주의 피해 최소화란 분석임.

  • 06.07.15 15:27

    현 정부가 다음에또 집권하면 이런법이 생길지도...(공익 사업으로 수용되는 땅은 무조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70%로주돼 우리나라 평균수명 80세로 보고 80세에서 땅주인의 현재 나이를 뺀 년도만큼 보상한다.단 땅면적이 이보다 적은자는 그대로 보상함)땅을 소유 안한사람이 소유한 사람보다 몇배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통과 무난할 것으로......???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