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들의 인권사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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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이즈 네트워크 회장 전호진 박사는 올해 7월 행사에서 “아프간 사태 이후 한국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 이슬람 공포증)’ 등을 다룰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무슬림 근로자들과 결혼한 한국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들과의 결혼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에서의 이슬람 확산을 저지시키며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국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인권사례가 너무 심각하다는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를 토대로 한국의 신자여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 온 남성들과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법적으로 무슬림 남자들과 결혼할 경우 한국정부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으로 국적 취득을 허락하지 않고 남자의 소속 이슬람 국가에도 혼인신고가 되어야 국적 취득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슬람 국가는 모스크에서 혼인 서약을 해야만 혼인 신고가 가능하다. 대부분 한국 여성들은 기독교 신자임으로 서약 중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서해야 한다고 한다.
무슬림 남성들은 비무슬림과 결혼할 경우 기독교 여성들이나 유대 여성들과만 가능하게 되어있다. 코란 5장5절에 “성서를 받은 자들의 음식이 허락되었고 또한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며 믿음이 강한 순결한 여성들이며”라는 구절에 근거한다. 한국판 코란 주석은 이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슬람에서는 성서의 백성들 즉 기독교인 및 유대인들과의 사회적 일상거래는 물론 결혼까지도 허용된다. 한편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무슬림의 여성이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무슬림 여성의 윤리가 파괴되기 때문이다”고. 동시에 2:221절에 “믿음이 없는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고 번역하였는데, 정확한 번역은 우상숭배자이어야 하는데, 한국판 코란은 믿음이 없는자로 번역하였다. 우상숭배자란 힌두교, 불교, 샤머니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
무슬림 남자들이 한국인 신자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슬람 선교를 위함이 아니라 교리이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에서 온 남자들이 비록 세례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지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은 한국교회에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주 제 : 아프간 사태 이후의 이슬람 상황 일 시 : 2008년 7월 19일 토요일 장 소 :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또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발제자 : 전호진(투아이즈네트워크 회장) 박사 - 한국교회의 이슬람 대처상황 일본학자(비기독교적, 중립적 입장) 초청 - 주제 미정 이종택(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 - 아프간사태 이후 전 세계의 이슬람 상황 안상준사관(명지대 아랍지역학과 박사 수료) - 한국 개신교의 이슬람 인식 최헵시바(GNI 소장) - 무슬림과 결혼하는 한국여성들의 실태 보고와 대안
* 발 제 내 용 *
발제 1. 무슬림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 사랑인가? 노예인가?
발제자 : GNI(이태원아브라함하우스) 최헵시바 소장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지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최근, 외국인 무슬림과 한국 여성들과의 결혼을 통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무슬림 여성은 타종교인과의 결혼이 금하여져서 한국 기독교 남성과 무슬림 여성과의 결혼은 흔히 찾아볼 수 없지만 문제는 무슬림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이다. 사랑이라는 거짓으로 시작된 교제와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사적인 남녀 간의 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될 시점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혼을 통한 한국여성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이슬람 포교정책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GNI에서는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으로 인해 피해 본 한국인 여성들을 찾아 인터뷰해 보았다.
1. 거짓으로 인한 결혼의 목표는 국적취득이며 그 이후의 비도덕적 행위는 범죄이다.
"더 이상 무슬림의 밥이 될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결혼 피해여성 김씨의 충격고백을 사이트를 통해 읽게 되었다. 파키스탄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이었다. 수소문 끝에 김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 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이어가면서 억누르고 있는 김씨의 내재된 분노를 우린 읽을 수 있었다. 김씨는 불법체류자인 파키스탄 남성과의 만남으로 인해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끈질지게 유혹하는 파키스탄인의 목적은 국적취득이었다. 결혼 후의 파키스탄인은 결국 그 본성을 드러내며 이혼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국적취득 후 이혼해 주겠다고 본성을 드러냈다고 한다.
사랑의 교회를 통해 들어온 한 인터뷰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자녀 둘을 가진 이혼녀(김모씨라고 칭하겠다)인 그녀는 한 모로코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이 사례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이었다. 10살 연하인 이 무슬림 남성 또한 불법 체류자로서 결혼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사례 목표 역시 결혼 후 국적취득이다.
2. 개종을 요구하는 무슬림 결혼제도는 부당하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결혼을 통해 개종을 요구한다는 말인가? 김씨의 고백에는 주로 종교적인 이유였다. 2004년 김씨는 무함마드 픽이라는 7살 연하남자와 결혼했지만 최근 3년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한 상황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 내내 꾸란 읽기를 강요하였고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난 그녀는 거부하자 폭력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도 다양하게 말이다. 꾸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기본, 심지어 어린 아기인 딸에게까지 서슴치 않고 협박을 일삼는 파키스탄 무슬림, 감언이설로 결혼한 후 국적취득과 함께 이슬람 포교의 목표가 달성되면 개종을 요구하며 비도덕적 행위(협박, 폭력, 성폭력, 사기, 재물탈취 등)를 일삼는 것은 범죄이다. 종교문제로 인한 별거 중 무슬림의 또 다른 한국여성과의 결혼은 그들에게는 합법적이지만 일부일처제인 한국사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3. 한국은 그들에게 성적쾌락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지상천국이다. 한국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는 그들의 목표는 국적취득이다.
이슬람이라는 문화 속에 있는 남성들은 여성들이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게 모두 감싸고 다니는 문화에 적응된 사람들이다. 이미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여성들의 성적인 개방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상천국이다. 현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국여성들의 자유로운 생활은 국적취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김씨와 김모씨의 사례에서 본 결과, 공통점은 끈질긴 유혹이다. 한국 남성과는 다른 외모와 성적인 유혹에서 시달리는 그녀는 이미 동거에 들어가 있었고 물질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모씨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되어 있었지만 이슬람 혼인 국제법상 모스크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인정하는가 라는 낭송과 함께 사인을 요구하는 이슬람법에 수상함을 느껴 상담을 요청해 온 사례이다. 인터뷰 결과 김씨와 김모씨의 공통 목표점은 국적취득과 종교적인 강요, 성적유희이다.
4. 외국인 노동자 인권확보 때문에 오히려 한국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주객전도의 사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파키스탄을 떠나며'라는 카페 사이트를 운영하는 김점영씨를 만났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인 여성과는 결혼을 통해 피해 본 사례를 모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별히 파키스탄 남성과의 결혼이었다. 피해 사례는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며 그의 주장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확보를 위한 센터가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들의 거짓과 한국여성들의 인권은 묵인하며 행해지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의 인권보호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다문화를 소개하며 이슬람의 교리 안에 합법적인 범법행위는 관심이 없고 무시하며 인권운동 하는 그들은 누구를 위한 인권행위인가. 재고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기준은 어쩌면 결혼에 있어서는 모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여성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착잡한 심정이다. 일반적인 결혼이 아닌 무슬림과의 결혼, 이 결혼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여성들에게는 피해이지만 무슬림들에게는 피해가 아닐 수 있다. 한 파키스탄 무슬림에게 한국여성들과의 결혼 하지 말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국여성 너무 쉬어요. 한국여성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되죠. 선생님~ 저희한테 말하지 말고 한국여성에게 말하세요” 이었다. 그들에겐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일부다처제가 합법적인 그들의 문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당히 다른 여성관과 결혼관을 한국인 여성은 감언이설로 속고 있는 것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일로 부각시켜야 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피해사례는 상당하다. 정확한 이슬람의 이해를 위해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여성인권 단체는 앞장서야 할 때이다.
발제 2.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인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안서
발제자 : 안상준 사관, 구세군개운교회
무슬림들은 널리 알려진 대로 일부다처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무슬림 사회에서 다처의 경우는 그리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정착하는 곳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우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무슬림들의 모델인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그것을 실행했고 그것을 종교 안에서 합법화했기 때문이다. 꾸란은 알라의 계시를 적어놓았다면, 하디스는 이슬람교 선지자(혹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言行錄)으로 모든 무슬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접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해답을 찾는 행동 지침서와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슬림들에게 일부다처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라와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슬람을 경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오히려 지하드(이슬람식 성전)의 대상이 되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을 한국 정서와 다르다거나 종교적인 문제로 명분을 내세워 접근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영국의 예를 들면 영국 내에서는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일부다처의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일부다처로 결혼한 이민자들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한 정부에서 조율이 된 상태이며 실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진전된 것은 영국 내에서의 연금과 부동산, 의료보험, 상속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동시에 다처들의 신분상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이 이미 2007년말 영국 정부내에서 조율되어 시행을 앞두고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기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공식적인 방법 등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1. 국제 결혼관리소 설치
대한민국은 일부일처를 표명한다. 따라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반드시 외국정부에 의한 공식문서인 독신 증명서(총각, 이혼남, 사별 등) 등을 발급받아 한국정부에 제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국여성은 결혼신고를 조사하는 정부내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들은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중동의 오일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중동 소사이어티(Middle East Society)를 5월중 준비 중이며 외교통상부소속 에너지․자원대사도 내정되었다. 가능하다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여권을 통해 외국인들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국제결혼도 관리하도록 건의한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자국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결혼 서류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캄보디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배경에는 한국인들과의 국제결혼과의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법이 개정돼 2008년 6월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지만 이것이 국제결혼의 근본 대책일 순 없다. 중개업체의 악덕 상혼과 난립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무슬림과의 결혼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 일부다처는 한국에서 범죄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각각의 종교를 위한 종교법은 공식적인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슬림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비록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 내에서 살아가는 한 모든 기준은 헌법을 중심으로 되어진 법체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슬람의 종교법인 샤리아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만일 그리한다면 각기 종교법도 인정해야 되기에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한다. 일부다처(중혼, 축첩제도 등) 등은 헌법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범법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3. 무슬림과의 국제결혼 안내서 발간
현재 외국인 며느리들을 위한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지침서를 각 언어별(영어, 베트남어 등)로 발간되어 있다. 무슬림들과 결혼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것 등 전반적인 일들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미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슬람에 대한 소개와 무슬림들의 삶과 결혼, 출산과 육아, 의복 등에 관한 것을 수록하여 미리 결혼 전에 숙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무슬림 남성들에게 이용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며 동시에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발제 3. 한국 여성들의 이슬람권 남성들에 의한 결혼피해 사례를 들으면서
발제자: 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
한국 여성들이 이슬람권에서 근로자로 혹은 사업차 한국에 온 남성들과 결혼문제가 얽히면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의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로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한 평생의 반려자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며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슬람권에서의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슬람권에서의 가치관을 보려면 우선 코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살펴야 한다.
혹자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호색가이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거느렸다고 말한다. 무함마드는 심지어 6살짜리 아이샤(Aisha)라는 이름의 어린 여자 아이와도 결혼을 했고 9살부터 합방에 들어간 사례도 있으며, 자이드(Zaid)라는 양자의 아내 자이네브(Zaineb)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와 결혼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무함마드가 호색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해서 이슬람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름다운 여인만 보면 참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호색가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함마드가 다른 무슬림들에게는 4명까지 허용된 아내를 16명씩 거느렸던 이유를 이슬람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결혼했다는 것이다. 즉 새로 탄생한 국가의 결속을 다지며 무슬림 공동체간의 우애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무함마드는 자신의 장관 격인 오른팔 역할을 하는 아부 바크르의 딸을 아이샤를 아내로 삼았으며 왼팔 역할을 하는 오마르의 딸 하프사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혼인관계의 혈연 때문에 그들이 무함마드를 배신을 할 수 없으며 더욱 충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전쟁포로의 인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전쟁포로와 결혼했고 이웃 부족장의 딸과 결혼하므로 그 부족과 화친하게 되었으며 등등...(최영길, 무함마드와 이슬람, 도서출판 알림, 1998.9.7, pp79-103) 이는 무함마드의 결혼이 서로간의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혹은 다른 목적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슬람의 결혼관을 확인하게 된다. 이슬람의 결혼은 일부다처이며 그 결혼 동기는 서로간의 인격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무함마드의 경우를 모델로 하여 무슬림들이 따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 노동자나 사업차 들어 온 무슬림들이 한국의 국적 취득을 위해서 혹은 합법적으로 체류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 여성들의 일생을 망쳐가면서 그들의 육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만 이슬람의 문화에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 법은 여인은 그 남편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한다. 만일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데, 먼저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동침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질을 하라고 되어 있다. (코란 4장 34절)이것은 어느 학자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의 선지자 모함마드가 알라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슬람의 절대 지침인 코란의 구절이다. 김용선 박사가 번역한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빼 놓고 번역하지 않았고, 최영길 박사가 번역한 한국어 번역에는 “가볍게 때리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어 원문에는 “가볍게”라는 말이 없이 그냥 때리라고 되어 있고 영문판에도 때리라고(beat them) 번역되어 있다 (Holy Quran, Ansariyan publications in Iran, Translated by M.H. Shakir, p.75) 2004년 9월 26일 카타르의 Memri TV 방송을 통해서 이슬람 학자가 정의한 가볍게 때린다는 말의 의미는 놀랍게도 “멍들지 않도록 , 피가 흐르지 않도록,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때린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아래 주소에 가면 볼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0nUI3TUdFCk&NR=1
이슬람에서 아내를 매질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남편이 원치 않는 복장을 했을 때2) 합법적인 이유 없이 남편의 동침 요구를 거절했을 때3) 기도하기 위해서 부정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거절했을 때4)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했을 때 (Mishkat al Masabih, English translation, Book 1, section Duties of husband and wife, Hadith No.50, p138) 이븐카티르(Ibn Kathir)는 그의 주석에서 권위있는 하디스를 언급하면서 아샤트(Ashath)가 오마르(Omar)를 방문했을 때 오마르는 자기 아내를 끌고 오더니 매질을 하면서 아샤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모함마드)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 당신도 내게 들은 이 말을 기억하라. 남자가 왜 자기의 아내를 때렸는지 그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Ibn Kathir, commenting on Q.4:34, this Hadith is also reported by Abu Dawood and al- Nisai and Ibn Magah) 자신의 아내를 때릴 수 있는 남편의 권리는 지나간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븐 카티르는 이슬람의 코란 주석가 중에서 손꼽히는 권위있는 학자 이다. 무슬림으로서 그의 가르침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렸을 때 아무도 그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슬람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문화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을 몰라서 매일 구타를 당하면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무슬림 여성들의 눈물의 호소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성들의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오히려 여성 상위시대를 즐기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스스로 그런 문화 속으로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로운 처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아니 미리 알았다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아무도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들을 일깨워주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해야 할 것이다.
무슬림들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몰려오는 것은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을 들어 이해 할 수 있다. 이주는 이슬람의 매우 중요한 선교전략 중의 하나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이 곳에 씨를 뿌리고 터전을 다지는 것은 무함마드에게서 배운 또 하나의 선교 모델이다. 무함마드는 처음에 이주자로서 메카에서 피난 온 나그네처럼 보였으나 차츰 영향력을 확대하여 그 사회를 점령하고 그 도시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무함마드가 보여준 매우 중대한 행동모범으로서 무슬림들은 이 전략으로 유럽과 동남아 아프리카 미주 등지를 이슬람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슬림의 일부다처 제도와 산아제한을 하지 않는 다산정책으로 선진국의 일반적 인구성장율의 3배에 달하는 인구의 폭발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5년에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친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세계 인구가 이슬람교 인구에게 추월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인류학자들의 예언이 있다. 지금 유럽은 이슬람 인구의 급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한국의 이슬람화는 급물살을 타고 진전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먼저 깨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굳게 지켜 대한민국이 이슬람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4HIM(Halt Islamization Movement)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슬람화 되는 것을 막아서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로는 이 운동을 “Four" HIM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 각 국에 지부 혹은 협력 기구를 두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긴밀한 정보교환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의 중요 목적은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이슬람의 정체를 연구하고 알린다. 2.이슬람의 확산을 예방한다. 3.각국의 이슬람 단체들의 전략과 움직임을 확인한다. 4.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영적 기류를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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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뭉치면 좋은데
쓸데없는짓 하지말고 ㅋㅋ
뭉친다고요? ㅋㅋ 목사들이 나서서 하는 시위에 꼭 얼굴마담격으로 이슬람족들 _파키 방글라_ 섞여 있던데욧. 한국은 참 웃긴나란게 목사들이 되려 이슬람족을 더 선호하고 지지하는듯하더만
기독교 목사들은 교회 처녀성도들이 무슬림과 결혼해서 선교에 한목하기를 윈할텐데 지금 개독 인권팔이들이 하는 꼴을보면 ....
흐휴~~~~~암만 봐도 답이 없다,,,,,,,,,,,무슬림,,
2008년 4월이면 벌써 2.5년전인데.. 그 동안 이 단체는 뭘 한 겁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지금까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군요.
코란을 번역한 이들이 문제다. 탈무드도 마찬가지이지만,있는 그대로를 번역해야 의미가 있지,빼고 싶은것은 빼버리면,실체를 정확히 어떻게 파악하나? 그보다 먼저 일생이 걸려 있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자나라의 종교,풍습,문화에대해 최소한의 공부도 안하고 결혼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대뽀짓거리라고 생각된다. 결혼한 여자들에게도 책임이 가볍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별로 동정이 가지 않는다.
이런데도 무슬림과 결혼하는 남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웬일일까요? 아마 홍보부족이 큰 이유일 것같습니다. 홍보하면 아랍국가에서 반발이 심할 것같아서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심 전심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글을 올려주신 애국님께 감사드립니다. 퍼갑니다.
인권팔이들의 활동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부의 차원에서 뒷조사를 해 달라고 경찰청과 감사원에 청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 이슬람협회인가 뭐시기 하는 곳에 이거 보내면 뭐라고 반응할 지가 제일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