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의 누님이 뇌졸증으로 인하여 오른쪽 손과발이 마비 되었고 뇌 수준이 초등생 수준인데
2십여 년전 이혼한 남편과 사정이 있어 같이 살게 되었는데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자기 신분증과
같이 두자고 하며 받아 가서 처음에는 동사무소에 같이가서 구석 쪽에 있으라하고 서류를 같고와서
지장 찍으라 하여 아무 영문도 모르고 찍어 주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것이었습니다
이때 자기 신분증을 사용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위임장을 자기 마음데로 써서 수십장의 인감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또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세금도 체납 하였고 물품도 납품받고 대금 지불도 하지 않아 부채도 발생 했고 심지어 아들을 시켜 인감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누님 명의 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자기것 이라며 나가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1급장애자인 누님을 마구 때려 고소 해놓은 상태구요
그리고는 마음데로 해봐라 법데로 해봐라 하며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법률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도 법에 걸리나요?
누님은 지금 저의집에 와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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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분노가 느껴지는 사안이네요.
누군가 누님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임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면, 의사능력이 없거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님에게 누군가가 납품대급지급청구를 해오는 것을 대비하여 누님의 정신능력과 관련된 자료(예컨데, 1급장애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였다가 누님은 위임장을 작성해 줄 정신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전 남편이 도장을 가지고 가서 그와 같이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임사실을 부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청구가 들어오면 그 청구를 근거로 전 남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 남편이 문서를 위조하여 누님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챘다면 사문서위조와 함께 사기죄 등의 죄목으로
추가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전 남편을 상대로 퇴거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전남편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임대인에게 전 남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누나의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전 남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니다. 이 경우에
가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 남편의 아들이 인감을 받아 갔다면 이는 전 남편과 같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로는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용한 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후일 누군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해올 때 그와 같이 청구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다음 그 근거서류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면 그 때마다 전 남편 등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