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벌성의 감소, 증거의 산일, 장기간의 도망생활에 따른 범인의 고통,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도모 등을 그 존재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예 : 내란죄, 간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예 : 현주건조물등방화죄 등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예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유가증권위조죄, 공문서위조죄 등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예 : 횡령죄, 장물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수뢰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등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예 : 폭행죄, 손괴죄, 비밀침해죄, 주거침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