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벌금)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음주운전구제방법)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처벌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강화 되었습니다.
1.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삼진아웃)과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측정불응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200%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4. 혈중알콜농도가 0.100%이상 0.200%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5. 혈중알콜농도가 0.050%이상 0.100%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6. 특히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술을 먹으면 대리운전을 습성화해야 하지만 괜찮을 것이라는 잠시 잠깐의 부주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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