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이 언제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나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8. 2.28. 국회 통과, 3.20.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9.21.부터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시간제 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법 시행 전의 시간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공무원연금법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급통산)
소급통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입된 재직기간 만큼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간 국민연금에 납부하였던 본인 부담 기여금은 반환됩니다.
소급통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통하여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계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공무원연금법은 의무가입 사항으로 2018. 8월까지는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2018. 9월부터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어 기준소득월액의 8.5%(2018년 기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 연금사업 - 가입자관리, 기여금, 부담금 및 퇴직급여”를
첫댓글 축하드려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연금법 적용시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30년하면 연금 200만원 정도 받을 것이고 그러나 퇴직금은 날아가는데 좋은것인가? 나쁜것인가?
-20년 근무하기도 힘들것인데 과연 60세까지 정년퇴직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65세 되어야 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하고 별차이 있나 퇴직금 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포기하고 공무원 연금 받는 것이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