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임원, 제5기 대의원 선거 및 규약개정 투표 공지
제6기 임원, 제5기 대의원 선거 및 규약개정 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선거의 종류
- 제6기 임원 선거
- 제5기 대의원 선거
- 규약개정
2. 선거일정
- 2월28일(금) 선거공지
- 3월5일(수) 조합원 자격 확정
- 3월6일(목)-12일(수) 후보등록
- 3월13일(목) 후보등록공고/ 후보 홍보물 발송(웹)
- 3월19일(수)-21일(금) 17시. 투표 (투표방식 : ARS 등)
- 3월22일(토) 총회
- 규약개정 :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진행. 개정안은 3월 12일 후보등록일까지 올라오는 안건에 한함
3. 세부
1) 제5기 임원 선거
○ 선출할 임원의 종류 및 선출정수
- 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 사무국장 : 1명
제39조 (임원의 선출)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을 제외한 위원장, 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선거로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부위원장 약간 명과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및 대의원이 추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선출방법
(1) 각 선거별 후보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는 찬반투표
(2) 각 선거별 후보가 선출 정수를 넘을 경우는 후보자 1인에게 기표,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
2) 대의원 선거
제42조 (대의원 배정 및 선출)
1. 대의원은 각 지부 또는 분회 단위로 조합원 10명마다 1명씩으로 하고 단수 5명 이상일 때는 1명을 추가한다. 다만 10명 이하의 지부 또는 분회에도 1명을 배정한다.
2. 각 지부 또는 분회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 지부별 대의원 배정 수와 지부의 종류
- 지부별 대의원 배정 수 : 제42조에 의거, 조합원자격 확정일(3월 8일)에 최종 확정
※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 : 조합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노동조합 규약 제9조의4.)
○ 선출방법
(1) 출마는 지부별로 하고 투표는 지부와 관계없이 전체조합원 투표로 진행함
(2) 지부별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 정수 이내일 경우는 찬반투표
(3) 지부별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을 경우 1인에게 기표,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
3) 규약개정 선거
○ 투표 방법 : 찬반투표
※ 개정의견이 없을 경우는 투표 없음
5) 후보등록
- 후보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이메일로 등록서류 접수
- 이메일 : ndau.kr@gmail.com
- 등록서류 : 특정한 양식은 없음. 이름, 소속지역, 소속기관(현재 소속기관이 없을 경우는 거주지역만 표기), 전화번호, 약력(3개 이내) 혹은 출마의 변, 사진을 첨부할 것
- 후보등록 기간 : 2023년 3월 6일(목) 09:00 ~ 3월 12일(수) 18:00
2023년 2월 28일
선거관리위원장 고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