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네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얻은 정보인데요 연말정산시 암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공제가 200만원으로 늘었더군요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으신분은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장에 다니므로 소득이 있어서 장애인 공제를 못받을 것 같네요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답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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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공제는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서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뿐만 아니라
3)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암환자 등 중병환자의 장애인공제 요건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서
2)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1-2)
3)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3. 장애인증명서 떼는 요령?
대부분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된다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병원에 보낸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가서 보여주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병원에 보낸 공문 출력하기◀
-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떼주지 않는 경우의 대처 요령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도 의사 및 원무과 직원이
“유방암은 장애인공제가 안 된다”, “방광암은 소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시는
분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장애인증명서는 발급 안 되고 진료소견서 발급만
가능하다”, “의사 생활 10년동안 암환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적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는 의사”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에 상담을 올려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출력하여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면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환자 가족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때 세금혜택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설명함
둘째, 세법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조처로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
셋째, 국세청 콜센타(1588-0060)에 바로 전화를 하여 세무공무원과 원무과직원
또는 의사에게 전화 연결하여 설득 시도
넷째,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청
진단서 상에 장애개시일과 종료일(장애기간이 영구인 경우에는 영구)과 1년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을 확실히
기재하여 진단서를 받아야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
첫댓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이하요? 저는 올해에 추가로 소득공제 받았는데요.연말정산 서류에 병원 진단서 첨부하시면 됩니다.연봉과는 관계없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라고 하심.. 부양가족중에 인적공제 받는 분들 중에 총급여액에서 비과세를 빼구.. 거기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연간 소득 금액이라구 합니다.. 그러니까..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 받는 사람입니다.
강영호님.. 본인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쓰신 내용은 부양가족 공제 때 내용인것 같습니다... 거뭐 200만원 공제 받으세요...^^
본인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경우도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별다른 이상없이 용감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요? ^-^
본인도 공제가 된다니 일단 좋고요...질문1..첨부서류는 병원 진단서만 첨부 하면 되는지 하고 질문2...매년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질문3...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4....매년 진단서 첨부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하하 정정해요.. 직장을 다니면 안된다네요.. 잘 못 된 상식 정정합니다.. 에궁
직자다니믄 공제 받을수 없다구요?내는 세금이 얼만데...억울할라그러네...그래두 전 받아볼랍니다.
환자는 계속치료를 요하는 요건과 취업이 불가능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더라구여.. ㅠㅠ
세브란스병원에 전화해서 장애인 공제 물어봤더니 아예 모른다고 하더군요. 현실님이 병원 진단서 첨부하면 된다는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네요..장애인 공제 필요없이 진단서만 첨부하면 되나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무과에 말씀하시면 서류를 주는데 담당샘께서 싸인해주셔야 합니다.실질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소득공제때만 이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