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주지 달라도 농기계 임차 가능
[농지 소재지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쓸 수 있어…
경영체 등록농가도 우선지원 대상]
올해부터 농지 소재지와 자신이 실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이 달라도
농지 소재지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내놓은 <2015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인접 시장·군수가 보유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예컨대 대구광역시에 살며 경북 칠곡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올해부터는 칠곡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까지는 거주지와 농경지가 같아야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불편을 호소(본지 2014년 3월21일자 보도)해 왔다.
또 농기계 우선임대 지원대상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추가됐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여성·고령·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농업인에게만 우선임대 자격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정부지원대상 기종에
가정용 도정기(1㎾ 이하)·굴착기(2t)·로더(4t)·지게차(3t)·콩수확기(콤바인 본체 사용)가 추가됐고,
조사료용 농기계의 융자 최고한도액도 기존 4600여만원에서 69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이범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서기관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늘리기 위해 조사료용 농기계의 융자 최고한도액을
사료배합기의 융자한도액과 같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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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주말되세요
제목부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로 인하여 농기계 임대를 긴요하게 이용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내려가는데로 확인해보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