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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정보공유 Q&A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요_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세 관련하여서요
블루밍(9-1602) 추천 0 조회 234 11.10.31 12:4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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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안녕하세요..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입니다.
    예) 양도일이 '11년 9. 20.인경우 : 예정신고기한이 '11년 11. 30.까지 입니다.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일부인이 찍힌 날 입니다.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 2011년 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 됐습니다.

  • 1. 확정신고기간(양도일의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산출세액의 10%~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미납.미달세액 * 경과일수 * 3/10,000 (경과일수=확정신고 경과후부터 고지일 또는 자진납부일 까지) 입니다.
    3. 예정신고 미이행시 (1) 신고불성실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 입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1년미만시 50%, 1년이상 ~ 2년미만시 40%, 2년이상 보유는 과세표준에 따라 6%~35% 적용됩니다. 블루밍님이 집이 몇채인지 그리고 어느곳에(대도시,광역시,지방중소도시) 각각 있는가와 국세청기준시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됩니다. 그냥1채로 보고 2년이상 3년이 안 된상태에서 대략 계산시(취.등록세, 법무사수수료비, 확장비,중개수수료비등 미포함시) 양도소득금액 43,0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40,500,000원 세율 15% 해서, 양도소득세 4,995,000원 지방소득세(주민세) 499,500원이 되며, 총납부할세액은 5,494,500원이 됩니다.

  • ㅎㅎ.. 양도세를 최대한 절감 하실려면...
    취,등록세 영수증과 확장비 절감이 되는 필요서류(안되는 것 있음)와 영수증, 중개수수료비, 법무사수수료비 영수증등이 있으면 많이 절감될 수 있어요~! 비용관련서류와 영수증(납부 세금계산서)등 가져 오시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영수필통지서(양도소득세,주민세)를 무료로 해 드립니다.

    다음 글에 (NO.895) 양도소득세 산출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절감내용을 올렸어요.
    1. 양도소득세산출법, 2. 양도시 매매유형별 양도세 신고 필요서류, 3.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범위,
    4. 1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바로 알기등 입니다.

  • 관리자님이 부동산 정보 코너로 이동시켜 주셨내요(NO.381 양도소득세 절감 방안)

  • 기준시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탈세는 아니구요, 절세입니다.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증여시에는 기준시가(땅은 공시지가) 6억원까지 공제입니다. 즉, 6억 미만 부동산은 증여세 감면입니다. 단,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5년 이내 매도시 증여전 처음 가격으로 산출되기 때문이지요. 부동산이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 증여를 잘활용하면 양도세가 대폭 절감됩니다. 땅처분할때는 참 유용한 것인데, 아파트도 머리를 한벌 굴려보세요.

  • 작성자 11.11.01 12:54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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