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차량운전면허제 배경
종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였으나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2. 법적 근거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내지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철도안전법시행규칙 :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내지 제38조(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 관련 고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시행일
2006년 7월 1일
3. 운전면허의 종류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철도장비운전면허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철도,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
4. 운전면허자격 결격사유
20세 미만인 자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말을 하지 못하는 자,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등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5. 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 5년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면허갱신을 해야 함
운전면허 갱신 조건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관제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를 2년이상 종사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2년이상 종사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0시간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갱신 만료기간이 종료하면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실효
6.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
거짓 그 밖의 부당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술 또는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할 때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
운전면허의 정지 사유
철도차량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때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이하)에서 운전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