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갱신형 양성뇌종양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2-7-2. 양성뇌종양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양성뇌종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양성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양성뇌종양진 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제2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와 척수(뇌 막과 척수수막 포함)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5(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제외) 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 경계성종양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보영소 |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대상질병 분류표[양성뇌종양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 (이하「의사」라고 합니다)중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병리 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말합니다)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4 조(계약의 자동갱신) 및 제29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도 제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 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