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ㆍ심장막ㆍ폐장ㆍ늑(흉막)ㆍ횡격막 등에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해
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 신장장해
1)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연결, 요관장연결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물콩팥증(수신증)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ㆍ방광샛길(방광누공)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샛길(누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尿失禁)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1) 사상(絲狀) 부지(Bougie, 확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바. 생식기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이 상실된 사람, 흉터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흉터 또는 경결(硬結: 단단하게 굳음)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준용등급 결정
1) 요도협착 장해 중 요도 부지(Bougie)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2) 한쪽 고환의 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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