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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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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통해서도 하자보수 가능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65 25.02.10 08: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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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0 10:10

    첫댓글 [담보책임기간내 하자보수]
    "시행사,시공사,하자보증증권사"로 긴급 하자보수 내용증명에 대해
    세월아, 네월아 시간 끌기로 속타들어가는 관리주체 관리소장님들
    1. 배째라 행위는 입대의 의결로 협상을 할 것인지 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
    (외부전문기관을통한하자진단 및 보수비용 적산)
    2. 협상 보다는 소송이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뒷탈이 없을 거 같습니다.
    ========================================================
    관리주체(관리소장)의 하자보수는 참 고민이 많은 사항인거 같습니다.
    1) 하자담보기간: 2,3,5,10년차
    2) 전유부분(주택인도일), 공용부분(사용승인일) 기준
    3) 하자보수 비용 지출 :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 등으로 부터 지급받아
    하자 보수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4)결론은 전유,공유부분 모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받아 공사
    원론적인 답변
    5)관리주체 고민 : 전유부분의 민원(긴급 공사 필요 누수 등)에 대한 대응
    -.전유부분은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가 입주자이나. 관리사무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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