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하자보수 방법 등
사업주체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다. 이에 입대의가 “전유부분 하자를 관리비로 선집행해 보수하고 추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금원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입대의 의결 시 사업주체 보증하자의 보수를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2024. 12. 20.>
회신 :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대의 등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하자보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리비 등은 공동주택관리법규 및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정해진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와 달리 집행할 수 없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1. 10.>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담보책임기간내 하자보수]
"시행사,시공사,하자보증증권사"로 긴급 하자보수 내용증명에 대해
세월아, 네월아 시간 끌기로 속타들어가는 관리주체 관리소장님들
1. 배째라 행위는 입대의 의결로 협상을 할 것인지 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
(외부전문기관을통한하자진단 및 보수비용 적산)
2. 협상 보다는 소송이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뒷탈이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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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관리소장)의 하자보수는 참 고민이 많은 사항인거 같습니다.
1) 하자담보기간: 2,3,5,10년차
2) 전유부분(주택인도일), 공용부분(사용승인일) 기준
3) 하자보수 비용 지출 :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 등으로 부터 지급받아
하자 보수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4)결론은 전유,공유부분 모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받아 공사
원론적인 답변
5)관리주체 고민 : 전유부분의 민원(긴급 공사 필요 누수 등)에 대한 대응
-.전유부분은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가 입주자이나. 관리사무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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