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적(原籍)․본적(本籍)
Ⅰ. 원적(原籍)이라 함은 입양(入養)이나 혼인(婚姻) 등으로 타가에 입적한 자의 본래의 호적을 말하며, 파양(罷揚)이나 이혼(離婚) 등이 있을 때는 친가복적을 할 수 있는 호적이다.
그밖에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가 가호적을 얻은 경우에 그 미수복지구의 본적을 지칭하기도 하고, 전적이나 분가를 한 경우에 구본적을 원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민등록부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본적이 있는 호적을 원적이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791조제2항(分家戶主와 그 家族)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원적(原籍)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103조제2호).
Ⅱ. 본적(本籍)이라 함은 어떤 자의 호적상의 소재장소를 말한다.
호적은 시․읍․면의 구역 안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하여 가(家)별로 이를 편제한다.
본적(本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本籍)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자의 본적(本籍)이 분명하여진 때 또는 그 자가 본적(本籍)을 가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신고를 수리한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