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도로를 무단 점용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벌이고 있는 농협중앙회 양덕 하나로클럽 포항점 현장
농협중앙회가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 포항점 개점을 앞두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하나로마트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까지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근 영세 상인들은 4월말에 마트가 오픈할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입점 품목을 제한해달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포항점이 개점되면 이마트 수준의 다양한 품목이 진열될 것이다”고 말해 영세상인들은 생계와 직결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들어 온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팔고 있는 각종 물건을 대형마트에서 팔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지역 농축협 또한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하나로마트와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로마트는 지역농협의 입점 조건으로 수십억원의 지분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사실상 입점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초기투자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양덕 하나로마트에 지분투자로써 당장에 이익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농협중앙회 윤리경영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말썽이 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윤리경영에 따르면 농협은 농협의 모든 이해 관계자인 농민조합원, 지역 농축협 등 모두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도 유통산업발전법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 서울시의회 또한 지난 15일 한달에 두차례 의뮤 휴업일을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정도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포항시는 법은 개정됐지만 이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앞서 포항시의회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차례 포항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김성조 포항시의회 의원(장량동)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입점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면서 관련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고 지역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의 판로 유실과 지역자금 또한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포항시가 대규모점포와 SSM의 적절한 규제로 상생의 관계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당장 양덕 하나로마트가 오픈되면 영세상인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며 “따라서 시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