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부 4년간 노후자동차 폐차 미루는 정책 실시 미세먼지 줄인다면서 자기 조직 몸집 불려온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고발한다!
[기자회견]
환경부 4년간 노후자동차 폐차 미루는 정책 실시
미세먼지 줄인다면서 자기 조직 몸집 불려온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고발한다!
∙ 일시 : 2017.3.28(화) 오후 1시
∙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및 녹색당 미세먼지 대응정책 발표
–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2. 환경부, 자동차환경협회의 적폐 규탄발언
– 남준희 녹색당 정책자문위원
3. 퍼포먼스
2016년 3월 23일, 녹색당은 ‘중고 노후경유차 폐차 차질, 미세먼지만 양산 -환경부, 자동차환경협회, 수도권지자체는 추심업체인가?’라는 논평
(http://www.kgreens.org/?p=9093)에서 환경부와 그 산하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보도에도 이 문제는 바로잡히지 않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폐차 또는 수출을 위한 말소에 필요한 반납확인증명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서 지난 4년 이상 8만 건, 100억 원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강제 회수하였다. 이에 녹색당은 2017년 3월 28일 이런 불법채권추심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었던 환경부의 前과장과 이런 불법관행을 만들었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前회장을 고발해서 적폐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오래된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보조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고 제작사는 폐차할 때 차주에게 장치대금 부족분을 후불하도록 했다. 문제는 차주가 계속 바뀔 경우 이 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대금으로 10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적지 않은 돈이 나가니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했던 자동차소유자들은 폐차를 꺼리게 되는데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반납확인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거나 1주일까지 미루며 협회 회원사인 제작사들을 대신해서 이 돈을 거둬줬다. 그러나보니 노후화되어 폐차되어야 할 저감장치 부착차량이 폐차되지 않고 계속 운행되거나 중고차로 매매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그만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효과도 낮아졌고 미세먼지도 줄어들지 않았다.
문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규칙’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2012년 10월 국정감사나 민원 답변에서 자기부담금 납부와 관계없이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답했고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그런데도 왜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을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매년 8억원의 예산으로 협회를 지원한다. 공익을 위해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인데도, 환경부의 지침이 무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16곳 중 10곳에 환경부 퇴직공무원 18명이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62.5%).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도 환경부의 국장, 과장, 5급 공무원이 회장, 본부장, 국장으로 재취업했다(회장, 본부장은 이사회에서 추대된다). 국장 출신인 현직 회장이 현직 과장을 어떻게 대할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환경부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까? 협회가 사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퇴직공무원들이 현직공무원들과 함께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관피아’이다.
녹색당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단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환경부에 경고하고자 한다. 서민들은 한푼 두푼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데, 부조리하고 부패한 적폐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 많다. 녹색당은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적폐들을 하나씩 청산해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