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지원제도와 신용보증 지원제도
1월달 이후 기관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
창업자들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방법중에 정부자금지원제도와 신용보증지원제도가 있다.
◇ 창업자금 지원제도
자기자금만으로 창업할 수 있으면 좋으나 자기 자본만으로 창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영자
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부족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정부의 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부 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관별로 지원형태나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항상 창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창업자들의 마음가짐으로는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 때문에 무상지원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이라 하더라도 무상지원의 눈먼 돈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융자제도로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
가 수반되므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나 자금지원예산,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은 대부분 매년 1월 중에 확정 시행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1월 중
순이후 해당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보증 지원제도
창업자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때 물적담보(부동산 등)가 충분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자금조달에 애
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는 물적 담보가 부족하나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무형의 신용을 발굴하여 보증서 발급
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등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관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으며 기관별로 보증서 발급자격이나 운용기준이 약
간씩 상이하며 업종에 따라서 기관별로 발급이 되지 않은 업종이 있으니 사전에 이용가능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 제한업종
주점, 도박장, 댄스홀, 안마시술소등 유흥사치업종
부동산업, 건평302.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
금융, 보험업
※ 기타 보증 제한 사업체
최근 1년이내 당좌부도 발생사업체,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불
량규제 또는 소유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사업체,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대출금 계속 연체한 사업체, 국세 지방세, 임금체납중인 사업체 등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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