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위생지도사시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 1996. 5.15. 예규 제304호
개정 2000.12.22. 예규 제4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회) ①지도사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도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3.시험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시험시행상의 제반문제조정에 관한 사항
5.기타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된다.
③시험위원은 지도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당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응시업무영역별 3인 이상으로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제3항의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험분야의 전문가에게 시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시험위원의 자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해당 시험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2.해당 시험분야의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당해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해당 시험분야의 학사학위소지자로서 당해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당해 시험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공단의 국장급 직위이상인 자
6.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시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합격자명부 작성등) ①공단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지급)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관리․감독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2>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