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링크를 클릭해 일본 만화책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저작권 위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던 사이트 운영자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만화 등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A씨가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했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인터넷에서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여러 가지 자료들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링크를 만들어 게시판 같은 곳에 올려 다른 사람이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특정 자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연결시키는 행위를 '링크 행위'라고 한다. 이 링크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단 얘기다. A씨의 혐의는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였다. 형법 상 방조행위는 문제가 된 범죄의 실행을 쉽게 만드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죽일 때 옆에서 도왔다면 그 사람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인죄의 방조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링크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방조에 대한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링크와는 달리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과 별도로 어떤 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주로 그들에게 방조 책임을 묻고 있다. 글을 방치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행위를 도왔다고 보는 것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판의 위법한 게시물을 수시로 확인하여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판결팁=게시판을 사용하는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포함해 글을 쓰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링크, 즉 자신의 글에 직접 그 저작물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이트 운영자는 위법한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방조 혐의를 예방할 수 있다. <현실사례> 2015년 2월에 시인의 파라다이스 카페지기와 운영자, 게시판지기 등 몇명이 영화관련 저작권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카페지기와 운영진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로 인해 카페 내 모든 영화방은 폐쇄했습니다.
시인의 파라다이스는 문학카페이지만 문학만으로는 카페활동이 저조하여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취미 여가를 도모한 것인데 약식명령 주형과 500만원이랍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지 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의 조언을 바라며 조사 받으신 분들의 판결은 어떠한지 댓글 남겨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시인의 파라다이스 회원여러분!
지난 2월 26일에 카페지기가 공지한 "영화 저작권 위반 사건 판결 500만원"이란 공지글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카페 활성화를 위한 영화방이 현행법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중범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 2월 카페지기와 운영자 모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카페지기가 대표로 피고가 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된 것입니다.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만든 영화방은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1원도 이익을 취한 바도 없었으나 법은 냉혹한 잣대로 재단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법무사를 통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익히 알고 있지만 촉박한 벌금 납부기일 만이라도 지연하고자 우선 정식재판을 청구했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최소 300만원이 소요되는 형국이라서 법무사를 통한 정식재판 서식과 형식만 자문 받아서 진행하지만 벌금이 줄어들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법은 언제나 냉혹한 것이니까요.
500만원을 개인이 혼자 부담을 한다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정성을 모은다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 어느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우선 나섰습니다. 과거에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정성을 모은다면 어려운 난관도 쉽게 빠져나갈 듯합니다.
만일 우리의 정성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거두어 진다면 초과된 금액은 "시인의 파라다이스 회원일동"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1인당 5,000원 이상 작은 정성을 모아주세요. 1,000명이면 500만원이지만 서로가 내가 안해도 1,000명은 모이겠지 한다면 동참하는 회원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작은 정성을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탄원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 탄원서의 정의 진정서(陳情書)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歎願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진정(陳情)과 탄원(歎願)은 고소(告訴)ㆍ고발(告發)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2. 탄원서의 내용 가. 탄원인 나. 피탄원인 다. 탄원취지 라. 탄원내용 - 사건이 일어난 날짜/장소/내용 등을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어떻게 /왜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 작성 날짜 및 성명(인)
3.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 등을 잘 정리해야 하며, 특히 형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사책임자와 판사에게 구형 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또한 권리의무관계,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 기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꼭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원서의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탄원서에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사실만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한 상황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4)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탄원서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깔끔한 문서로 편집해야 합니다. 분량은 A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예의바른 문서가 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 원 서 사 건 명: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탄 원 인 : (본인 이름과 나이를 적습니다.) 주 소 : 연락처 : 사건이 기소전엔 검사님께, 기소후엔 재판장님께 쓰면 됩니다. 1. 귀하를 소개합니다. 판사님에 대한 호칭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재판장님' ' 정의로우신 재판장님'등등 서두를 판사님에 대한 예의로 작성하며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판사님에 대한 호칭은 강조할때의 문구를 작성할때 서두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님의 호칭도 마찬가지 입니다. 2. 사건 경위에 대해서 아는대로 작성하시고 귀하께서 그분은 그럴분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장님, 검사님께 최대한 어필하셔야 합니다 3. 다음은 수감자, 피고, 피의자의 가정형편과 가정에 충실했던 점과 직장생활을 하며 남을 항상 배려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동료가 있다면 항상 챙겨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을 이야기 합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 주변사람들의 칭찬, 준법정신등을 적습니다. 4. 피고, 피의자, 수감자가 구속되어 빚어진 상황과 중형을 선고 받으면 안되는 이유를 작성합니다 5.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탄원서나 진정서에는 어떠한 일정 서식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그러나 이런식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성요령입니다. 재판부에 회원님의 뜻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관용을 바란다는 내용을 쓰시고 절대 오인된 사건이라던가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회원님과 다른 사람이 탄원서를 보낼때는 내용을 먼저 보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판사님, 검사님께 수감자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과 선처 및 관용을 바란다는 내용을 귀하의 탄원서와 비슷하게 작성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에는 날짜와 탄원서를 쓴 사람의 서명과 도장을 찍습니다. 항상 1.2.3.4.5의 문장앞이나 문장이 바뀌는 곳에서는 받는분의 호칭을 예의를 갖추어 붙힙니다. 보내는 곳은 수감자의 면회를 가셔서 재판부를 물어보시거나 법원이나 검찰청에 사건명을 대고 물어보시면 알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무슨구 무슨동 몇번지 사서함 000호 00지원 합의또는 단독 몇부 판사님께. 이런식으로 작성합니다. 위에 적은 뼈대에 회원님들께서 많은 살을 부치셔야 합니다. 얼마나 판사님이나 검사님의 이해를 시키게 작성하느냐는 회원님들의 몫입니다. 무조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쓰시고 이 탄원서는 재판장님께 제출하는 것이기에 편지 형식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작성하십니다. A4용지에 직접작성하세요. 자필로 작성하기 힘드신 분들은 A4규격의 종이에 컴퓨터로 프린트하여 작성하시고 날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판사님, 검사님이 읽기 편하게 문장과 문장사이에 간격을 일정하게 두시고, 띄어쓰기와 오자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회원님들께서 탄원서 쓰는 요령들을 보셨으니 다른 몇분의 탄원서를 작성해드린 것을 공개동의하고 게시한 것이 있습니다. 보고 참고하시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위탄원인 000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