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을 기억하십니까?
<연예인 유승준은 1976년 서울 출신으로 1997년 가수로 데뷔하여 댄스 가수로 대인기를 얻었지만 2002년 병역의무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했는데 이 때 중간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 및 인적 지위를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귀화가 승인되면서 사실상 미국인으로 귀화하여 현재의 스티브 유로 개명하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한국 국적 포기, 이탈 및 한국인으로서의 인적 지위를 전면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결국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외국인으로 지정되어서 한 번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으나 입국 거부 처분을 받았다.
2003년 장인 부고로 법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 잠시 제한적으로 입국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되어 대한민국 정부 공인 입국 금지 외국인이 되었다.>위키백과
자국 입국금지는 국가마다 문화와 사회 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국가별로 조금씩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다. 하지만 큰 틀의 사항은 공통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국은 합법적으로 한 뒤 귀국하지 않고 버티려는, 혹은 그렇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
범죄자이거나 잠재적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람.
특정 사건으로 인해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
자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여겨지는, 혹은 실제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
이런 조건으로 본다면 유승준은 특정 사건으로 인해 입국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 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기피 목적이 있던 다른 사례들보다는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병역을 피하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경우에도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승준 단 한 명”이라며 “원고의 입국으로 국가안전·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항변했다.
또 “오히려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써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병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이든 다른 비난을 회피하는 것이든 어떤 목적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원고 본인과 법률가의 입장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닌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절차상 입국금지를 요청했던 주체인 병무청과 이를 결정했던 법무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변화가 없다”며 관계부처도 유씨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 측은 이에 대해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다음달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서울경제. 조교환 기자
저는 솔직히 유승준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나온 미국 영화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건장한 몸매로 ‘군 특공대’로 나왔습니다.
그가 왜 20년 동안이나 계속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풍문으로는 우리나라에 동결된 돈의 액수가 커서일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유승준의 입국거부 해당조항은 3항과 4항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소위 ‘괘씸죄’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유승준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가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입국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