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조합사무실에 전화로도 문의드려 내용확인을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조합사무실에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 조합원 분들이 받으신 이주비 대출 이자률은 COFIX6개월 변동금리 + 2.55%(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된다
(COFIX 기준금리는 매월 16일 금리를 적용하는데 대출 받은 날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이자가 다를 수 있다. )
2.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22년 대출 받았을 때보다 금리가 올랐다.
ex> 22.6.16 4.53% -> 23.1월 ~ 6월 6.11% -> 23.6월 ~ 12월 6.89% -> 24. 1월 6.52%
3. 이주비이자는 현재 "조합"에서 내 주고 있다.
조합은 HUG신청 -> 승인 -> 은행대출 하여 이주비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조합에서 게시하여주는 운영비 및 사업비 내역중 대출이자 부분에 비고란에 이주비, 사업비 대출 이자납입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이주비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은 입주시 분담금에서 (COFIX6개월 변동금리 + 2.55%)이주비이자혜택을 본 대출 조합원의 이자만큼에서 금융비용을 제하고 깎아준다.
5. 이주비이자는 사업비, 공사비, 지자체세금외 기타 세금 중 사업비에 포함된다.
저는 조합사무실 직원분과 조합장님과의 통화를 통해 현재 논란되고 있는 이주비이자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주비(원금)를 갚으면
입주전까지 나가야 할 이자만큼은 깎아준다는거지요?
우리조합은 현재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고 공사하는것 뿐이므로 일반분양으로 수익을 얼마나 많이 취하느냐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되는 돈입니다. 옛날에 지분제 방식로 할때는 조합원들은 일정 지분만 받고 모든 수익은 시공사가 가져갔지만 도급제는 이익도 손실도 모두 조합원들이 책임져야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도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되는 비용입니다. 누가 공짜로 주는것은 절대아닙니다.
딱 맞는말씀을 하셨네요...공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