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5241616328380224 <건설경제 2019-05-27/ 오잔 6시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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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에 숫자만 바꾼 ‘변칙’ 법안발의 줄이어…“지역 이기주의 통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법안으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혁신도시법 33건 중 32건이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거나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정부 재정을 요구하는 법이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혁신도시 특별법 발의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혁신도시 특별법은 모두 33개. <건설경제>가 법안을 모두 살펴본 결과 혁신도시의 장기적 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정을 위한 법안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혁신도시를 빌미로 지역 인프라 투자와 지역 대학 졸업생 채용을 강제하는 법안들이다.
국회 관계자는 “가장 손쉽게 지역구를 챙기면서 생색도 낼 수 있는 법이 ‘혁신도시법’”이라며 “전국 지자체에 흩어져 있다 보니 이해관계가 맞는 의원들이 많아 발의 정족수도 쉽게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실적과 지역구 챙기기용 법으로 전락하다 보니, 같은 내용에 숫자만 바꿔서 제출하는 법안도 다수다.
김광수 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갑), 김부겸 더불어민주당(대구 수성구갑), 김동철 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갑), 김해영 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 의원은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광수·김동철 의원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김부겸ㆍ김해영 의원은 40% 이상을 요구했다.
이미 정부에서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30%를 지역에서 채용하도록 의무화했음에도 숫자를 조절해 지역 법안 발의 실적을 채우는 셈이다.
연장선상에서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인센티브와 조세특혜를 제공하며 ‘변칙’ 발의하는 사례도 많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김해영 의원은 채용실적에 따라 포상 및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강제하는 법을 발의했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위와 같은 인재 채용 비율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만 22건이 올라왔다. 공공기관들이 30% 이상 의무 비율 확대에 거듭 난색을 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같은 법안이 반복 발의되는 상황이다.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 인프라 사업 챙기기 법안도 상당수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의원은 지난 13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지역 내 교통·체육·문화시설 확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에서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법, 철도법과 연계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구도심의 상생발전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항 신설이 담겼다.
박대출 자유한국당(경남 진주갑) 의원은 혁신도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하는 조항 신설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의 성격이 지역구 이익에 편향되다 보니, 18대 국회부터 발의된 혁신도시법 68건 중 소관위에서 가결된 법은 8건에 불과하다.
국회 관계자는 “발의하는 의원도 해당 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혁신도시나 노후산단에 이어 최근 도시재생과 같은 법은 의원들의 지역 민심 챙기기용으로 활용되는 통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이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전망인데 혁신도시 관련 제반 상황이 지역 이기주의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탓이다.
경남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엄연히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지역 의원들이 혁신도시법을 빌미로 지역 욕심을 챙기려 할 때 굉장히 곤혹스럽다”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자체의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는 인식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개인적 의견:
본 기사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서울 및 수도권에 국가 중요 시설들이 과포화 상태로 밀집되어 있어 어느 정도 분산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온전히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특정 인물이나 기관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혁신도시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본문에는 혁신도시법이 특정 지역의 의원(정치인)이나 그들의 이해관계 혹은 업적을 위해 발의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물론 각 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인재를 일부 채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악용해 의무화 한다든지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포퓰리즘식 정치의 심화로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엇보다도 정치인들의 이러한 오판이나 실정(失政)은 각 지역의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더 큰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태도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이러니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역이기주의를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사고방식의 전환과 양보의 미덕을 강요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성적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말 뿐만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이기주의 해소를 달성하려는 태도와 노력을 보일 때, 국민들 또한 그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인식의 전환을 해 '지역이기주의'라는 사회적 현상이 갈무리 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