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멈춰 서거나 가까스로 지나 처 참사를 면한 행인 및 차량들의 영상을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데 이용하고 있는 몇몇 유튜버들이 질타를 받고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운이 좋다니 이게 할 소린가? ㅜ
그런데 실제 운 좋은 행운의 사나이들이 있긴 하다. HDC 정몽규 회장과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책임자의 중징계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대재해 법 적용이 관건인데,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안전조치 의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고,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을 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시고용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년 1월이 아닌 당장 이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책임이 막중한 두 사나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다 숨지거나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뿐이다. 공중이용시설 이외에도 ‘재해 발생 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머리 아플 일이 아니었다. 입법 당시, 정의당이 제출한 초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및 원청에 대한 책임과 즉시 시행이 명시되었으나, 180석의 거여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자본가 입장에서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다. 시행령에 기댈 일이 아니라 법률 재개정이 절실하다.
지금!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