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공장으로 4류위험물 중 4석유류(지정수량6000 L) 를 지정수량이하로 사용예상 (약3000 L정도)
지정수량 미만 사용시 시.도지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고절차를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소방협회에 질의하니 잘모른다고 합니다 . 수고하세요
첫댓글 해당 시도의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저장취급하시면 됩니다. 위험물 신고 및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도에 신고절차 아시면 알려주세요
해당시도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각 시도마다 위험물관련 조례가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입니다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굼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반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봉이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첫댓글 해당 시도의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저장취급하시면 됩니다. 위험물 신고 및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도에 신고절차 아시면 알려주세요
해당시도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각 시도마다 위험물관련 조례가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입니다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굼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반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봉이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