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7일 오전 10시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해외 여행객이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했다가 찾아가지 않은 주류를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매각한다.
5일 세관에 따르면, 공매 대상은 해외 여행자가 1인당 1ℓ 이하 1병 면세범위(1병 가격이 미화 400달러를 넘지 못함)를 초과해 반입한 주류 중 보관기간 1개월이 지난 1천414병. 세관은 이중 시가 300만원이 넘는 루이 13세 5병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입찰 참가 대상자는 주류수입업 면허증을 소지한 사업자와 19세 이상의 일반 개인. 사업자는 입찰 수량에 제한이 없으나, 일반 개인은 1인당 3병으로 제한된다.
입찰 참가자는 수출입통관청사 2층 납세심사과에 7일 오전 9시50분까지 입찰금액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낙찰 금액은 공매 비용과 관세, 창고 보관료 등을 제외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며 유찰된 품목은 이달 14일, 21일, 28일 등 3차례에 걸쳐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세관은 밝혔다.
공매예정가격은 세관 홈페이지(airport.customs.go.kr) `알림광장 공매소식방 공매공고(37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람은 6일 오후 1~5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서편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