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는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일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한 촬영물도 일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머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정씨가 굳이 피해자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날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다음날 이뤄진) 다른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해당 영상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판시했다.
정바비가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2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내용. 정바비 페이스북 갈무리
전문가들은 해당 판결문이 친밀한 관계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인 관계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절 의사는 미묘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을 배제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명확하게 동의한 것에 대해선 ‘동의했다’, 그렇지 않은 영상에 대해선 ‘처음 본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강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느껴진다”면서 “‘사귀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편견 때문에 연인 관계의 피해자들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한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질 예정이다.
첫댓글 판사 재정신이 아닌듯ㅋㅋ
ㅋㅋ 그나마 동의라고 우기는것도 명시x묵시적 동의인 영상인데 그걸 보고 다른 영상들도 다 무죄라는게 ..
동의하지않았음을 증명해야하는겨? ㅋㅋㅋㅋㅋ대한민국 여혐 대단하다
몰래 찍는데 동의 안했다는걸 어케 증명하노
와..........
ㅋㅋㅋ한남민국답다
판사 존나 감정이입하네 시발
?..ㅋ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남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