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권순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1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여 만이다.
권순일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순일은 당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김만배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권순일은 논란에 불거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인 1억 5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권순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