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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고용보헙. 해고. 휴일근로수당. 관련한 저의 실제사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앙칼진엑스 추천 0 조회 246 09.02.05 01: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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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05 13:12

    첫댓글 우선 고용보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것도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것 같은데요 억울해 하시는 신입사원 3명중에 본인이 해고 당하신것은 회사의 인사고과 또한 다른 신입사원보다 능력이 더 좋아 금방 취직할수 있을거 같다는 것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사료되어 부당해고를 주장하시기 힘드실거 같네여 휴일근로수당은 우선 추석은 법정휴일은 아니라 약정 휴일이므로 사용자와 동의를 하시고 근무하셨다면 근로수당은받겠네여. 가장 큰 쟁점은 우선 자세한 님의 근무지와 님의 상황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 종합반 학원강사는 근로자가 인정되고 단과반 강사

  • 09.02.05 13:16

    근로자가 부정되는 판례가 있으므로 님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원수도 알아야되겟구여 그다음 수습삼개월도 되지 않아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시기및 해고사유를 안했다고 무조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회사의 사정상 급하게 해고하였다면 해고는 유효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이고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님이 수습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근무기간도 짧고 지위도 수습사원이라 노동위원회신고 보다는 민사소송이 더 필요한데요 님에게 돌아오는게 너무나 적고 들어가는게 너무나 많아 억울하시더라도

  • 09.02.05 13:17

    그냥 넘어가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노무사 분들께 아마 찾아가도 서로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도 잘 일을 안 맡으실거 같네여

  • 09.02.05 15:09

    억울하시겠네요..악덕업자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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