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학의 직장인 수험생입니다.
일을 하면서 노무사 공부를 해보려고 동이카페에 들어오게 되었구요
제가 작년 8월14일부터 a사에 다니다가
b사의 근로조건이 공부하기에 좀더 좋은형태여서 작년 12월 26일날 b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b사 이직당시에 처음 한달은 수습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습은 회사방침상 명목적인 것이었고
계속적인 일을 하기로 하고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b사에서는 이미 6개월정도 근무를 한경험이 있었고
들어올때도 부서장님께서 들어오시면 올한해 마쳐주셔야죠 하면서 말을했구요.
기숙학원이라서 일년단위로 계약직 사원을 쓰거든요
구두로 근로조건을 이야기 할때 수습기간동안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기로 하였고
수습이 끝나고 계약서를 쓴다음 부턴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지자 기존사원은 그대로 두고 세명의 신규사원 중 한명인 저를 해고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실업급여라도 타게 해달라고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했더니 회사방침이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 들지 않기로 했으며
그사실을 입사시에 이미 말했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억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실은 제가 이직을 할때 a사에서 성과급이 일월달에 나오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b사로 옮겨왔고,
4대보험을 들지 않기로 한것도 수습만료후에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할것을 생각하고 그러기로 한것인데
해고 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하는 것이고 저의 개인적인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사유가 었던 것도 아닌데 단지 신입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불러놓고 짤리지 않은 다른 두사람과는 달리 저는 다른데 갈수도 있으니까 저를
내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뭐 듣기좋으라고 한이야기 일수도 있겠지만
입사시에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안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A사 가입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근데 1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는 공제하고 주었음)
수습이라고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말한마디 없이 내가 없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해고하는 듯이
밀어 내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금결정도 문제입니다...
임금결정을 할때도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수습기간( 하는 일이 씨즌별로 진행되는 일인데 구체적으로는 학원인데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겨울방학특강기간) 동안 일정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주휴일이 없다고 한적도 없고 설휴가가 없다고 한적도 없었는 데 일하는 동안에 주휴일도 없고 설휴일도 없이 42일동안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달월급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23일하고 받을 돈을 31일 일하고 받게되는 꼴이 되어버린거죠..
전학원이랑 따져보면 임금차이가 별로 없어보이지만 노동강도 대비 실질임금을 따져보면 완전이 사기당한 기분인겁니다..
그래서 주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요
그리고 추석휴가도 동종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도 추석때 휴일을 주고 추석때 일을 하면 당직비를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추석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winter camp기간동안 임금을 포괄임금으로 보아 청구못할수도 있는건지요..
근데 월급은 1월에 일부 나오고 2월에 나머지 잔액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으로 보더라도 주휴일과 추석휴일없다고 한것은 입사시에 말을 하지 않았으니
별도로 청구할수 있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진짜 화가 나는건 회사가 자기들 사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전년보다 못하여
신규사원도 아니고 경력사원으로 뽑았으면서(게다가 저는 동회사에서 2년전에 근무한적도있음 그때 일할때 실장님과 지금저를 뽑은 실장님도 같은 분임)
저를 방출하면서 제가
능력부족으로 해고하는 듯이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한마디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요 서면으로 해고시기가 해고사유도 통지 하지 않았고
해고기준도 합리적이지 못한것 같아서 부당해고를 다투고도 싶습니다..
왠만하면 조용하게 나가고 싶은데
사람을 무시하는것 같아서 화가 참 많이 납니다..
자꾸 회사쪽에서는 수습이라는거 알고 오지 않았냐? 라는 말만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여기다 올리는게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우선 고용보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것도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것 같은데요 억울해 하시는 신입사원 3명중에 본인이 해고 당하신것은 회사의 인사고과 또한 다른 신입사원보다 능력이 더 좋아 금방 취직할수 있을거 같다는 것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사료되어 부당해고를 주장하시기 힘드실거 같네여 휴일근로수당은 우선 추석은 법정휴일은 아니라 약정 휴일이므로 사용자와 동의를 하시고 근무하셨다면 근로수당은받겠네여. 가장 큰 쟁점은 우선 자세한 님의 근무지와 님의 상황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 종합반 학원강사는 근로자가 인정되고 단과반 강사
근로자가 부정되는 판례가 있으므로 님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원수도 알아야되겟구여 그다음 수습삼개월도 되지 않아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시기및 해고사유를 안했다고 무조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회사의 사정상 급하게 해고하였다면 해고는 유효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이고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님이 수습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근무기간도 짧고 지위도 수습사원이라 노동위원회신고 보다는 민사소송이 더 필요한데요 님에게 돌아오는게 너무나 적고 들어가는게 너무나 많아 억울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노무사 분들께 아마 찾아가도 서로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도 잘 일을 안 맡으실거 같네여
억울하시겠네요..악덕업자들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