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05223?cds=news_edit
지하철서 여성 밀치고, 정강이 차고…'묻지마 폭행' 30대 징역형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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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심신장애 주장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폭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이 조현병, 분노조절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기사 전문은 출처의 링크로!문제시 수정
첫댓글 저렇게해도 집행유예.. ㅋㅋㅋㅋㅋ
집유네 집유야 ㅋㅋ
뭔 징역 ㅠ 징역형 집유지 = 걍 사회멀쩡히 돌아댕김 이러니 살인사건 못막지..
첫댓글 저렇게해도 집행유예.. ㅋㅋㅋㅋㅋ
집유네 집유야 ㅋㅋ
뭔 징역 ㅠ 징역형 집유지 = 걍 사회멀쩡히 돌아댕김 이러니 살인사건 못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