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도 소득(세전 3,100만원 정도)이 있으나, 2016년7월18일 채무문제를 알게되어 협의이혼 요구하여 2016년7월22일 전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접수.
7월21일경 아파트 부부공동명의(현시세 7,5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가 담보대출(배우자 명의, 물론 대출받을 당시에는 담보 제공 동의서 제출)의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2,100여만원 가치)후 협의 이혼 진행중...
미성년자가 있어서 숙려기간 중(2016년 10월27일 최종 협의이혼 예정)
2. 친권·양육권 배우자로 되어있고, 제가 큰애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양육비(60만원)를 지급하기로 함(숙려기간인 8,9,10월도 도리상 지급하고 있음)
자녀는 10세, 8세 총2명임
3. 2016년 7월25일 원룸(보증금 100만원, 월35만원, 계약기간 3개월...계약기간은 추후 연장계획임)으로 이사(전입신고 완료)
4. 2016년 3월25~26일 사이 1억6천만원 채무 발생(대출중개업체 끼고 이틀사이에 대출 다받음. 수수료 1,400만원 정도 소요됨, 약2,000만원 정도 빼고 모두 변제내역 통장상에 입증됨. 그래서 사무장이 2,000만원 정도를 청산가치에 포함시킴. 채무증대사유는 기존 금융기관 및 개인사채 해결목적)
5. 4대보험 가입직장이며...
작년 원천징수상 세전 2,964만원(평균 급여 세후 실수령액 220만원으로 사료됨)
6. 급여(실수령액)가 3,6,9,12월에 기말수당 등으로 280~290 사이, 나머진 165만원 정도임
7. 재산은 증여한 아파트 빼고, 자동차(2006년식 자차가 기준 300만원 정도) 및 선산 4분의1 지분(집안마다 1명씩 선산에 소유권 집어넣었음. 청산가치는 잘모르겠음)
8. 전주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여 개인회생 상담
(상담내용 : 추심금지명령은 기각될 확률 80프로, 개인회생은 진행가능, 협의이혼이나 증여 부분이 법원에서는 허위이혼으로 간주하니 처신 잘하라고 당부, 급여계좌 바꾸고, 배우자 통장내역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람 등)
9. 변호사 사무실에 거의 모든 서류 완벽 제출(배우자 통장내역까지...그건 보정때 내라고 하면 내고 말없으면 안쓴다고 함.)
10. 카드사 포함 1억7천만원 채권자 목록에 넣음
11. 변제계획안에 월105만원(최소금액 산정) 변제 계획 신청(보정나와도 150만원까지는 안갈것 같다고...130만원 선에서 개시결정 나올것 같다고 하는데...)을 하였다고 함.
12. 전주지방법원에 8월 3일 개인회생 접수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위임, 법원 우편물도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됨)
13. 8월9일 기타 결정(최근 채무 과다로 인한 추심금지 명령 기각)
14. 8월16일 보정권고 송달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일반적 보정권고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기제출한 내역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심. 서류 좀 보자고 하니 별거 없어서 기타결정문과 보정권고문 파기했다고 함. 진짜 변호사사무실 바꾸고 싶은 만큼 그딴식으로 얘기함.)
질문
1. HK저축은행만 추심 전화 및 문자가 넘많이 와서 버티고 버티다가 10만원 입금시켜주고 살살 달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입금안하려고 하는데... 전화도 그냥 안받으면 안되나요?
직장 찾아와도 상관없구요... 뭐 사실 더 잃을것도 두려울것도 없음요...
2. 제 생각엔 급여압류까지 약 90일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음(7월까지 이자들 모두 입금시킴, 기한이익상실일이 9월20일 정도로 예상됨. 11월20일이 연체90일 일테고... 법원에서 급여압류 신청하여 판결받을려면 1개월 소요... 고로 12월이나 강제집행이나 급여압류가 가능할 것 같음) 급여압류 등을 채권자들이 할련지...(늦어도 2017년 2월중에는 개시결정이 나올것 같은데...)
3. 거의 모든 채권자들이 개시결정 후 이의신청한다고 함...그걸로 인한 회생진행에 영향은?
4. 이의신청 내용을 대략 예측해보니 대출받은 시점이 얼마 안됐고, 회생진행 전 아파트 증여부분에 따른 사해행위 여부 등을 내세울 것 같아서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할 것같은데...개시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채무자가 기각될 확률은?
5. HK저축은행에서 추심전화오며 꼬시는게 이자를 납입하면 이의신청 안하겠다는 조건(한군데라도 이의신청하면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받아야되는지 잘알지만...워낙 전화 문자가 귀찮아서...)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혹해서 10만원을 입금시켰더니... 기한이익상실일이 9월21일 이니... 나머지금액 648,000원 정도(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라 648,000원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임)를 9월21일 안에 납부해주라고 말하길래 최대한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럴 형편도 마음도 없음요... 나머지 648,000원을 9월21일까지 납부할 필요가 있나요?
6. 만약 한달분을 납부(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니 748,000원 한달분을 다 넣어버리면 제가 계산해보니 748,000원 중 이자가 600,000원 정도 될 것 같고, 원금이 148,000원 정도 일것 같음)하면 원금도 일부 포함되는데... 개인회생 진행이나 타 금융기관에서 한곳만 지속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판단하여 절 귀찮게 하지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7. 추심금지명령이 기각되어...추심 때문에 힘든데... 재신청하려했더니 사무장이 해봐야 바뀌는게 없으니 하지말라고 하는데...
전주지방법원은 도대체 개시결정은 언제쯤 나오나요?금지명령없이 어떻게 6개월 이상을 버티라는 건지?... ㅜㅜ(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은 인가까지 6개월밖에 안걸린다고 하던데...)
8. 인가후 이직계획인데... 사건에 별영향은 없겠죠?
9. 변제완료 후 면책신청서는 제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넘 많이 질문했네요... 죄송합니다.
첫댓글 질문이 너무 애매하고 많죠? ㅎ
그래서 댓글이 없구낭... ㅜㅜ
아...꼭, 그런것은 아닌데---저도 회생으로 갚아나가고는 있는데...아는게 그닥 없어서 댓글을 못달고 있었습니다.
추심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금지명령이 기각이고, 회생도 어찌될 지 모르는 상황이시라니...이 난국을 어찌
헤쳐나가는게 좋은건지에 대한 우선 판단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ㅠ
9. 변제완료후 면책신청서는 우리가 제출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HK저축은행이야 제가 그 추심원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 살살 꼬셔가며 1~2주 정도는 전화 문자없게 만들수 있는데...
글에 안쓰여 있지만... 산와머니 금액이 무려 3천만원인데... 연체 1일째 전화와서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하니... 사건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줬는데... 그후로 전화문자 한통도 없는게 너무 신기합니다. 추심금지명령도 기각된걸 모르나?
암튼 산와머니에서 추심들어오면 대부업권만 추심만 해당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려 합니다. 나중에 회원님들이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시면 잘아시겠지만... 추심자체를 변호사사무실로만 하게끔 하는 제도에요...(소요경비는 3달에 약35만원 정도) 근데 이 제도의 단점이...
있더군요... 추심원이 이 규정을 위반 시... 단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는거... 양벌규정(소속회사까지 책임을 묻는 규정)은 없더군요... 주변사례를 참고해보니 대부업권(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제외)및 개인사채가 많으신 분들은 이 제도 활용하고 추심에서 벗어나 잘지내고 계시다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회원님들이 계실까봐... 댓글 남깁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회원님들...
산와에서 3천이나 빌려주덩가요?
네... 몇년전부터 연체한번도 없었고... 1000만원까니 일시에 갚은적이 있었는데...그게 한도 상향에 도움이 된것같아요... 자랑은 아니지만...10년넘은 신용거래에서 단한번도 연체를 시킨적이 없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부분 및 대출중개업체의 알력들도 한몫했던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