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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220호
2006년도 제4회 기술직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시험일시 : 2006. 9. 3.(일), 10:00∼12:00 (응시자는 09:30분까지 입실완료)
2. 지역별, 직렬(류)별 시험 장소 가. 서 울(해양수산부 응시원서 접수자) □ 장 소 : 서울시 중구 신당5동 161번지 성동고등학교(약도 참조) □ 응시자 명단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선박(일반) 7급 |
1001∼1026번 |
수산(일반) 9급 |
1001∼1041번 |
선박(일반) 9급 |
1001∼1010번 |
수산(어로) 9급 |
1001∼1003번 |
선박(항해) 9급 |
1001∼1031번 |
수로(수로) 7급 |
1001번 |
선박(기관) 9급 |
1001∼1016번 |
수로(수로) 9급 |
1001∼1034번 |
통신사(승선) 9급 |
1001∼1006번 |
수로(표지) 9급 |
1001∼112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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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표지) 9급 (장애인 구분 응시) |
1001번 |
나. 부 산(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응시원서 접수자) □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3번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약도 참조) □ 응시자 명단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선박(일반) 7급 |
2001∼2034번 |
수산(일반) 9급 |
2001∼2125번 |
선박(일반) 7급 (장애인 구분 응시) |
2001∼2002번 |
수산(어로) 9급 |
2001∼2026번 |
선박(일반) 9급 |
2001∼2020번 |
수로(수로) 9급 |
2001∼2046번 |
선박(항해) 9급 |
2001∼2085번 |
수로(표지) 9급 |
2001∼2088번 |
선박(기관) 9급 |
2001∼2062번 |
수로(표지) 9급 (장애인 구분 응시) |
2001∼2004번 |
통신사(승선) 9급 |
2001∼2008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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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 포(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응시원서 접수자) □ 장 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571-2번지 목포해양대학교(약도 참조) □ 응시자 명단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선박(일반) 7급 |
3001∼3010번 |
수산(일반) 9급 |
3001∼3052번 |
선박(일반) 7급 (장애인 구분 응시) |
3001번 |
수산(어로) 9급 |
3001∼3005번 |
선박(일반) 9급 |
3001∼3010번 |
수로(수로) 9급 |
3001∼3028번 |
선박(항해) 9급 |
3001∼3025번 |
수로(표지) 9급 |
3001∼3040번 |
선박(기관) 9급 |
3001∼3022번 |
수로(표지) 9급 (장애인 구분 응시) |
3001번 |
통신사(승선) 9급 |
3001∼300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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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3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및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은 응시원서 접수지역의 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및 타 시험실에서는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중 한가지 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샤프 등은 답안지 작성 필기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지를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바.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사. 시험종료 후에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답안지와 문제지를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아.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차. 기타 필기시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총무과(02-3674-605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051-609-62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061-280-1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2006. 9. 8.(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pusan.momaf.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mokpo.momaf.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