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판결 효력 상소가부 논의에 제소전 사망사건 논의 부분 내용 추가해서 풍부하게 쓰는거 가능한가요??
그리고 단문 혹시나 저희가 준비한 부분에서 안 나올 경우 마지막 결론은 앞에 민사소송의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중 적합한 내용으로 쓰면 될까요??!
첫댓글 네 제중다간은. 언제나 모든 소송요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네 결론은 취지나 앞 내용 요약, 또는 입법론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수쌤..🥹☺️ 내일 뵙겠습니다!
첫댓글 네 제중다간은. 언제나 모든 소송요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취지나 앞 내용 요약, 또는 입법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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