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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 국제재판관할 간과판결 효력 상소가부 논의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35기 되고싶어요 추천 0 조회 105 26.07.30 15: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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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31 22:56

    첫댓글 네 제중다간은. 언제나 모든 소송요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취지나 앞 내용 요약, 또는 입법론 등입니다.

  • 작성자 26.07.31 23:57

    감사합니다 광수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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