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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민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
구보씨 추천 0 조회 215 25.02.20 22:5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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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담보목적의 채권양도는 말 그대로 담보로 채권을 내놓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대출받는 걸 생각해보세요. 주택이 채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일단 내가 너한테 돈 줄 때까지 그 채권을 갖고 있어라. 다만 돈을 갚으면 돌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채권양도인하고 채권양수인간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채권양도받은 양수인과 담보로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와의 사이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용...

  • 작성자 25.02.21 08:30

    아 은행으로 생각하니까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ㅠㅠ

  • 25.02.20 23:17

    순서대로 읽어 보시고 이해안되면 말해주세요

  • 25.02.20 23:48

    근데 피담보채무가 소멸됐는데 왜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채무가 소멸되어도 담보 목적으로 넘긴 채권은 계속 병이 가지게 된다는 건가요? 채무에 대한 담보인데 그럴 수가 있나요? 채무 끝나면 담보로 준 채권은 다시 갑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ㅠㅠ

  • 25.02.20 23:57

    @ojpark 그쵸 양도 파트보시면 양도의 취소는
    양수인(병)이 다시 채무자에게 전달해야하는데

    따로 취소가 없다면 갑이랑 병이랑 쥐어 패고 싸우든 말든 을은 그냥 병에게 변제하고 싹 빠지면 됩니다.

  • 25.02.20 23:58

    @마틴.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채무자 을 입장에서는
    양도가 다 똑같은 양도지 갑과 병의 관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변제는 병에게 하면 된다' 말한 이상 을은 병에게 변제 의무를 집니다

  • 25.02.21 00:22

    @마틴. ㅎㅎ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5.02.21 08:30

    와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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