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1차 기출 질문 23번 지명채권양도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뤄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X)
해설지: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라서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함.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채권 양도인(원래 채무자)이 채권양수인에게 누구의 채권을 담보로 무슨 채권을 양도한 건지 혹시 상황을 살명해주실 수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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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련
민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
구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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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22:56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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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담보목적의 채권양도는 말 그대로 담보로 채권을 내놓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대출받는 걸 생각해보세요. 주택이 채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일단 내가 너한테 돈 줄 때까지 그 채권을 갖고 있어라. 다만 돈을 갚으면 돌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채권양도인하고 채권양수인간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채권양도받은 양수인과 담보로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와의 사이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용...
아 은행으로 생각하니까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ㅠㅠ
순서대로 읽어 보시고 이해안되면 말해주세요
근데 피담보채무가 소멸됐는데 왜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채무가 소멸되어도 담보 목적으로 넘긴 채권은 계속 병이 가지게 된다는 건가요? 채무에 대한 담보인데 그럴 수가 있나요? 채무 끝나면 담보로 준 채권은 다시 갑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ㅠㅠ
@ojpark 그쵸 양도 파트보시면 양도의 취소는
양수인(병)이 다시 채무자에게 전달해야하는데
따로 취소가 없다면 갑이랑 병이랑 쥐어 패고 싸우든 말든 을은 그냥 병에게 변제하고 싹 빠지면 됩니다.
@마틴.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채무자 을 입장에서는
양도가 다 똑같은 양도지 갑과 병의 관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변제는 병에게 하면 된다' 말한 이상 을은 병에게 변제 의무를 집니다
@마틴. ㅎㅎ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