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운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방치금지 가처분 탄원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운영자의 미숙한 관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일베 사이트에 올라오는 유해, 불법성 게시물은 물론 인터넷 여론 독점 현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도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베 회원들은 저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테러하고, 실명 비방 게시글만 8만여건이 넘게 확인되고
전과, 성적지향, 지역 등의 비하는 물론 돌아가신 부친과 현재 살아계신 모친에 대한 비방.
그리고 성인사이트에 저의 개인정보로 무단 가입 그리고 또 유출. 개인정보의 사칭 등
하루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건의 전화테러와 카톡테러, 그리고 4번의 주거침입 사건으로 현재 명예훼손 게시글 방치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가지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명예훼손 및 모욕성 게시글을 발견하는 경우 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내에는 삭제하도록 운영진에게 권고하는 의미.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구글 검색결과에 있어서 일간베스트 운영진이 일베 사이트 본문글 삭제 뿐만 아니라 구글에 있는 검색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저 역시도 피해자이지만, 다른 커뮤니티 내에서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제가 아는 몇개 사이트에 이 같은 탄원과 고민의 글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10월 4일까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이달 말까지 탄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70여개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온라인상의 90여명이 탄원서를 접수하셨습니다.
이외에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에서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가처분의 보호대상은 저이지만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이 보다 스스로 자정할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만큼, 다른 피해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가 이뤄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일베 운영진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ksJ1varBbuSArRkB1sgdo_Ysy9ZXWanN8X9gTw5wgL0/viewform
위 구글 양식에서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
아래 탄원서양식대로 다운로드해서 서명후 직접 법원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방법.
둘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후자가 더 효과적이며 10월 4일까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이달말전까지는 탄원서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래 탄원서에 대한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1661 명예훼손 게시글 방치금지 가처분
위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타인의 권리침해 게시글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올라오는 권리침해 게시글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대부분이 특정인에 대한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장애, 성적지향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이버 테러로, 이러한 권리침해적인 게시글은 타 사이트에 비해 방치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역사왜곡과 음란 및 불법정보 공유를 막아주십시오.
일간베스트 저장소는 음란물이 유포되고, 불법정도가 공유되며, 역사를 왜곡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 특히 개인의 초상이나 실명, 그리고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도 “종북 연락처”라며 무차별적으로 게시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민족문제 연구소 회원명단 무단 유출, 새날 희망연대 회원명단 무단 유출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외에도 개인에 대한 비방도 끊이지 않습니다.
3. 일베의 비방은 정치인 등의 공인뿐 아니라 사인에게 까지 이어집니다.
일베의 비방은 정치인 등 공인뿐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린 짤막한 글. 그리고 비공개 카페에 올린 게시글은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용자까지 사인에게 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올리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블라인드, 그리고 이에 대해 왜 삭제를 했는지 이용자에 대한 통보, 그리고 유사한 게시물이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기술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정보통신 사업자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 원칙을 지킬 경우 사이트 내의 일부 자정의 기능과 효과를 기대할수 있음에도 일베는 무슨일인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4.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은 운영자의 자정노력뿐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운영자의 자정노력 뿐이며, 운영자의 자정노력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나 법원이 강제해서라도 이 같은 자정노력에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명예훼손 게시글 방조금지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권리침해 게시글을 방조하겠다는 것이나 마찮가자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취지대로 결정해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귀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37-1번지 우면로 100)
탄원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