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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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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민소 추후보완 질문 드립니다
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추천 0 조회 150 26.07.30 20: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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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31 22:55

    첫댓글 다른 말입니다. 형식적 확정력은 확정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 확정력은 확정되어서 발생하는 효력으로 흔히 확정판결의 효력을 말하고, 기판력을 말합니다.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면, 즉 항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 인해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은 항소만으로 추완항소만으로 없어지지 않아 여전히 집행력이 생겨 집행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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