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후보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추후보완신청 효력에 신청만으로 불변기간 경과로 발생한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요상소기간이 경과하면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위 내용에는 기판력은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형식적 확정력을 기판력과 동일시해서 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판력과의 관계에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사실 형식적 확정력에 의해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 외엔 기판력과 형식적 확정력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감사합니다
첫댓글 다른 말입니다. 형식적 확정력은 확정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 확정력은 확정되어서 발생하는 효력으로 흔히 확정판결의 효력을 말하고, 기판력을 말합니다.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면, 즉 항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 인해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은 항소만으로 추완항소만으로 없어지지 않아 여전히 집행력이 생겨 집행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다른 말입니다. 형식적 확정력은 확정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 확정력은 확정되어서 발생하는 효력으로 흔히 확정판결의 효력을 말하고, 기판력을 말합니다.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면, 즉 항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 인해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은 항소만으로 추완항소만으로 없어지지 않아 여전히 집행력이 생겨 집행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