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아는거 전부입니다.
무보증대환은 신불이 2개까지만가능하며 20%정도를 상환해야합니다. 또한소득증명이되어야합니다(사업자,부동산,직장의료보험).
특히 주의깊게봐야할것이 국민은행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신용회복제도라는것입니다.
먼저 첫번째,
국민은행이나 국민카드쪽 신불1건만있는사람들 대상..
일시변제시에는 대상에따라 최고50%까지 감면도 가능하다합니다.
또한 일시변제가 힘들시에는 6%~7.5%이자로 최대7년까지 장기저리분할도 가능합니다. 대신 분할상환시에는 20%정도금액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번달까지만해도 20%금액 필요없었는데 12월달부터는 20%금액을 준비해야한다는군요(소득확인함).
두번째,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제도..
불량 4건이상 등재고객들을 대상으로하며 대폭적인 감면을 해줍니다.
대상에 따라 최고 50%까지 감면가능.
다중채무자는 대신 장기분할은 불가능.
분할상환시에는 소득이 있어야하고 일시변제감면시에는 소득이나재산이 없어야합니다. 국민은행통장에 급여이체내역도 있으면 안된답니다.
불량2건,3건 있는사람들은 어중이떠중이 암것도 안됨. ㅡ.ㅡ.
본인이 대상자다 싶으면 국민은행이나 국민카드에 문의해보십시요.
분할상환을하든 감면을받든 매우 대폭적인 채무재조정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을하든 최소 10%에서 20%는 준비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번에 한번 글을 썼더니 저한테 개인적인 멜로 문의하는사람들이 많으셔서 자세히 알아다가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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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국민카드 대환제도 및 신용회복제도 설명..
윤미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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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4 00: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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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헉..긍께신불도 안되고..신불등록 2.3개는 어중이 떠중이 혜택도 못받고.. 저처럼 연체 2개월만에 보증인까지 세워서 연 25.5%라는 이자까지 내면서 갚아야 한다니..맘이 울적하네여.. 이자 받아쳐먹고 사는넘들인가봐여..생각할수록 승질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