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헌정사 기출에서 헌법위원회가 탄핵, 정당의 해산, 벚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은 7차헌법위원회에서 탄핵, 정당의해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은 8차이렇게 나와있는데 뭐가 다른건가요..?7,8차 모두 헌법위원회가 한걸로 알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7 8차 모두 헌법위원회가 했다고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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