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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98호, 시행 2022. 12. 2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삭제 <2022.12.20>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ㆍ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ㆍ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ㆍ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ㆍ인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변경 및 신고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라.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마.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바.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실비)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ㆍ인증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및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인증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2.12.20]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조건부인증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인증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유치기관은 인증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20>
④ 법 제1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0>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보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7.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
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2.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20]
제9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최근 3년간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4.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업무수행능력 및 재정여건이 적절한지 여부
3.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과 위탁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0.9.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
2.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유지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①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
②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재위탁 업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4.28]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4.28>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
②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8]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9.8>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기관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3. 법 제7조, 제9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백만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7241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시점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 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96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2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대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20년 9월 4일까지는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으로 본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8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